[요지] 기준시가에 비해 취득가액은 높고 양도가액은 낮은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준시가에 비해 취득가액은 높고 양도가액은 낮은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대지 169.2㎡ 및 위 지상건물 359.6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9.10.27 취득하여 92.4.25 양도하고 92.5.31 취득가액은 3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186,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에는 OO부동산의 OOO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OO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중개한 부동산업소는 동작구 O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O부동산(공인중개사 OOO) 이었음이 획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 이외에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실제 매매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지급일자가 92.4.4일로, 잔금 지급일자가 92.4.2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지급일자가 92.4.4일로, 잔금 지급일자가 92.4.24일로 되어 있어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자가 두 계약서상에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에는 전세보증금 90,500,000원 및 은행융자금 22,8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상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어떠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양도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