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71 선고일 1995-05-29

[요지] 쟁점아파트가 ○○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오다가 ○○의 ○○주식회사 공금횡령 변제조로 ○○주식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OOOO(건물 104.74㎡, 대지권 10543.47분의 59.23,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 주식회사에게 ’90.12.4자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92.6.9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9,11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87.5.19부터 명의신탁하여 오던중 실질소유자인 OOO가 자기가 근무하던 OOOO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관계로 동 회사에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90.1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따라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OOOO주식회사에게 명의이전할 것을 요구하자 ’90.12.24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법원에서 OOOO주식회사와 화해하고 ’92.6.9 쟁점아파트를 OOOO주식회사에게 대가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OOO로부터 신탁받은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기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사실 들째, 쟁점아파트는 OOO가 ’84.3.20 분양받아 ’85.9.11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87.5.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하여 대부받은 사실 넷째, 청구인은 ’88.5.21부터 ’91.12.28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는 청구외 OOO의 OOOO주식회사 공금횡령사실과 그 대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가 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 한다는 내용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과 OOO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지 기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아파트가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오다가 OOO의 OOOO주식회사 공금횡령 변제조로 OOOO주식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84.3.20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85.9.1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87.5.18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90.12.4자 양도약정(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OOO의 횡령금 변제조로 OOOO주식회사에 양도할 것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92.6.9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5.21부터 ’92.7.8까지 청구외 OOO는 ’84.2.17부터 ’94.4.15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청구인은 OOO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87.5.19부터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인 OOO가 자기가 근무하던 OOOO 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관계로 동 회사에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아파트를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90.7.9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위임각서(쟁점주택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OOOO주식회사에게 위임하는 각서), 청구외 OOO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90.12.4자 청구인의 양도약정서, ’90.12.24자 청구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화해조서(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쟁점아파트를 명도하고, 청구인은 위 법인에게 ’90.12.4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것을 법원에서 화해함),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OOO의 인사기록 카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84.3.20 분양받아 ’85.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7.5.18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88.5.19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하여 대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 대부금을 수령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OO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관계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청구외 OOO가 심판청구 현재까지 쟁점아파트가 자기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의 OOOO주식회사 자금횡령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