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슴.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70 선고일 1995-02-07

[요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 같은법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4.5.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