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유의 자산(○○○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58 선고일 1995-04-20

[요지] ㅇㅇㅇ정유의 순자산가액중 ㅇㅇㅇ공장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1338 / 국심1994서4875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4.5.10 청구인에게 한 1988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509,137,200원 및 동 방위세 101,827,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1988.10.21양도한 청구외 OOO정유주식회사의 주식 276,0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OOO정유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에 소재하는 OOO공장의 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임원인 바, 1988.10.2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소유하는 청구외 OOO정유주식회사(이하 “OOO정유”라 한다)의 주식 276,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581,480,000원(1주당 5,73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용산세무서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 쟁점주식 양도당시 그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산정한 OOO정유의 순자산가액등을 근거로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988.10.21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1주당 9,084원을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시가로 본후 1주당 시가가 9,084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1주당 5,73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보아 저가양도차액 925,704,000원[(9,084원 - 5,730원) × 276,000주 = 925,704,000원]을 청구외법인의 1988.9.1~1989.8.31 사업년도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광화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광화문세무서장(처분청)은 위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1994.5.10 청구인에게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9,137,200원 및 동 방위세 101,827,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7 심사청구를 하고 1994.9.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후에 거래된 OOO정유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매매실례가액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1주당 5,730원)을 매매실례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았음은 부당하므로 본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거래일자 매 도 인 매 수 인 주 식 수 주당단가

1988. 3.22

1988. 7.11 1988.10.21 청구법인 OOO OOO유화(주) OOO OOO OOO유화(주) OOO OOO OOO유화(주) OOO유화(주) OOO OOO OOO OOO OOO OOO 90,000주 120,000 90,000 30,000 30,000 400 2,000 2,000 7,400원 7,400 6,600 6,600 6,600 5,730 5,730 5,730

(2) (예비적 청구):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OOO정유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에 소재하는 OOO공장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동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경우)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의 경우)으로 청구외 OOO정유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함이 적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OOO정유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이 아니고 주주 및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있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이 예비적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이 건 심판청구시와 달리 OOO정유 OOO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내용상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로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가름한 관계로 이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주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OOO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정유의 자산(OOO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청구(1) (주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후에 거래된 OOO정유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매매실례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자 매 도 인 매 수 인 주 식 수 주당단가

1988. 3.22

1988. 7.11 1988.10.21 청구법인 OOO OOO유화(주) OOO OOO OOO유화(주) OOO OOO OOO유화(주) OOO유화(주) OOO OOO OOO OOO OOO OOO 90,000주 120,000 90,000 30,000 30,000 400 2,000 2,000 7,400원 7,400 6,600 6,600 6,600 5,730 5,730 5,730 다 음 살피건대, 첫째, 위 매매실례가액은 그 거래주식수가 합계 364,400주로 동 거래당시 OOO정유의 총발행주식수(9,200,000주)와 비교하여 볼 때 그 5%에도 미달되는 수량이고 또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가액이 아니라 주주 또는 관계법인간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정당한 시가를 형성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위 거래내용을 보면 OOO(청구인)이 OOO정유의 주식을 1988.3.22 OOO유화주식회사에 120,000주를 매도하였다가 다시 OOO유화주식회사로부터 1988.7.11에 90,000주, 1988.10.21에 400주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이와같이 매도하였다가 다시 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데 대하여 합리적인 경위설명이 없음을 볼 때 위 청구인 제시 매매실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목적에서 형성된 매매실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은 이를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외 달리 시가로 볼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고,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198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음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 (1990.4.4 개정전의 것)에서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개정전의 것) 및 제4항(19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 상속세법시행령(1990.5.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생략)

3. 시설물·기타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 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4.~6. (생략)

7. 이영이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가액 = +÷ 2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조건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19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OOO정유 주식의 1988.10.21 현재 1주당 가액을 9,084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88.10.21 양도한 쟁점주식(OOO정유 주식 276,000주)의 가액을 2,507,184,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OOO정유의 주식평가상 OOO정유의 순자산가액을 151,269,353,111원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OOO공장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를 적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그 가액을 75,304,702,6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구 분 1988.10.21 현재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자산가액 1주당 수익가치 1주당 평가액 151,269,353,111원 9,200,000주 16,442원 1,726원 9,084원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문표현으로 볼 때 직접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해 상속(또는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질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고, 당해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등에 까지 동법 제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를 확대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당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4누4783, 1994.8.23, 94누2114, 1994.9.9, 94누1500, 1994.11.22 국심 87중1338, 1987.11.3, 국심 94서4875, 1995.3.28 같은 취지임), 이 건은 특수관계자간에 양도양수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동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정유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에서 본 동법 제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를 확장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방법을 적용, 산정하여 OOO정유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후 이를 전제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계산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인한 결과 그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바, 쟁점주식은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OOO정유의 순자산가액중 OOO공장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1)은 이유없고 청구주장(2)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