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30세율적용함.
[요지] 공부상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30세율적용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10.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7,000,470원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4.7㎡와 그 지상건물 18.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3 취득하여 94.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7,00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영업용건물내 OO OO(대지 24.7㎡와 그 지상건물 18.18㎡)로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영업용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가족 4명이 94.3.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4매에 의하여 실제는 주택임을 알 수 있다.
(3) 당 국세심판소 조사관이 94.12.5(목)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하여 본 바, 위 부동산은 실제 침실1실 주방1실 소거실1실 공동화장실이 갖추어진 사실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8.18㎡)임을 알 수 있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기타영업용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위 주택 18.18㎡와의 그 부수토지 2배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