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기타 영업용건물이나 실제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임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30%를 적용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57 선고일 1995-01-18

[요지] 공부상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30세율적용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10.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7,000,470원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4.7㎡와 그 지상건물 18.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3 취득하여 94.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7,00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기타건물이나 실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89.4.5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웃주민 청구외 OOO 등의 사실관계확인서와 위 건물의 사진 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위 기록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 가지고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율 30%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오직 공부상으로 주택이 아니라 기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40%로 적용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실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사진등과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영업용건물내 OO OO(대지 24.7㎡와 그 지상건물 18.18㎡)로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영업용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가족 4명이 94.3.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4매에 의하여 실제는 주택임을 알 수 있다.

(3) 당 국세심판소 조사관이 94.12.5(목)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하여 본 바, 위 부동산은 실제 침실1실 주방1실 소거실1실 공동화장실이 갖추어진 사실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8.18㎡)임을 알 수 있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기타영업용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위 주택 18.18㎡와의 그 부수토지 2배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