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가액을 낮추어 재계약한 것을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56 선고일 1996-03-13

[요지] 임대내용을 저가임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1994.O.2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1기분O3,O12,420원, 제2기분 21,041,2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한 저가임대차액 1993년 제1기분 64,O77,980원, 제2기분 6O,648,332원을 각각 과세표준에서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건물 2동(O동: 지하7층 지상 19층 연면적 33,82O.46㎡, B동: 지하O층 지상7층 연면적 19,99O.97㎡)을 1989.7.11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등에 건축도급을 주어 1991.12.26 준공한후 일부를 오피스텔로 분양하고, 나머지를 스포츠센터 운영과 상가 및 사무실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은 청구인의 1992년도 및 1993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 있어,

(1) 청구인이 스포츠클럽(OOOOO클럽)의 회원 모집시 회원으로부터 1992년도에 받은 입회비 1,702,840,000원(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924,4OO,000원 포함)을 반환의무가 없는 수입금으로 본후, 부가가치세 신고차액 778,38O,000원(1,702,840,000 - 924,4OO,000원)에 대하여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과 OO건설주식회사에 각각 건물 O동 19층 22O평과 226평을 임대보증금 1,01O,470,000원(평당 4,O13,000원) 및 1,01O,470,000원(평당 4,493,000원)에 1992.6.8 임대계약하였다가 1992.10.1 각각 그 임대보증금을 O04,000,000원(평당 2,240,000원) 및 O02,000,000원(평당 2,221,000원)으로 재계약한데 대하여 이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임대료(평당 월 임대료 2,O60,000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간 부당히 조세를 감소할 목적하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본후 당초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과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차액에는 1993.7.1-12.31 기간분에 대하여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분도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1993년 제1기분 및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1994.O.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101,190,0O0원, 1993년 제1기분 O3,O12,420원, 1993년 제2기분 21,041,280원 합계 17O,743,7O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경정 내용〉 과세기간 추가된 과세표준 쟁 점 사 항 1992/1 회비누락 778,38O,000 입회비과세분 1,702,840,000 (청구인신고분 924,4OO,000 포함) 1993/1 연회비누락 312,134,000 저가임대차액64,O77,980 기타누락분 34,922,027 계 411,634,007 저가임대차액 64,O77,980 1993/2 저가임대차액6O,648,332 기타누락분 96,027,747 계 161,8O6,079 저가임대차액 6O,648,332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30 심사청구를 하고 1994.8.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OOOO클럽의 입회약관 제7조가 당초에는 “입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결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 바, 입회비는 보증금적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① OOOOO클럽 회원 가입시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에 대하여 당초 동 클럽의 입회약관 제7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클럽의 『입회약관 제7조』를 지체없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있는 바, 입회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성격상 보증금과 구별하기 어려우며 그 법률적 성격은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의 탈퇴 또는 자격의 상실시에는 시설이용권의 반환과 동시에 입회비도 반환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입회약관 제7조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하여 수정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동 위원회의 결정취지는 동 클럽의 입회비를 매출이 아닌 보증금, 다시 말하면, 반환성 입회금으로 본 것이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8---1)(골프장입회금등)에서 보듯이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3-13-7---O)(체육관등에서 받는 입회금의 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헬스클럽등이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약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입회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결정에 따라 OOOOO클럽의 입회약관을 개정하여 가입회원들에게 입회약관의 개정사실을 이미 통보하였다. 따라서 OOOOO클럽의 회원입회비는 반환할 입회금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동 입회비를 매출로 간주하여 1,702,840,000원(동 금액은 자진신고분 924,4OO,0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초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개월만에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근지역의 사무실빌딩 과잉신축 및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하락된 부동산시장 여건상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와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으므로 저가임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들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상황이었으며, 한편 다른 임차인에 대한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이 건 임대보증금과 비교함에 있어서는 연 8.O%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거래실정에 맞게 월임대료에 연 20%를 적용하여 환산한 임대보증금과 비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저가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OO클럽의 회원 입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반환하지 않는 스포츠클럽입회금의 경우는 결국은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1...7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스포츠클럽의 당초약관(처분청 조사당시의 약관) 제7조(입회금의 제도)에 의하면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중 입회비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하여는 퇴회시 무이자로 반환하며 미불금이 있을시에는 이를 공제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입회비의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회약관 수정 권고 결정에 따라 입회약관을 수정한후 1994.8.O 회원들에게 변경된 약관을 통보했다 하나 이는 이건 과세처분후의 일로서, 공정관리위원회의 시장권고가 법적강제력이나 기속력이 없고 실제 입회비의 반환사실도 없으며 변경된 약관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사실과, 입회비 1,702,840,000원중 924,4OO,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때 쟁점입회비(1,702,840,000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과 OO건설(주)에 1992.6.18자로 임대차계약체결시는 임대보증금을 평당 4,O13,000원 및 4,493,000원으로 하였다가 3개월 후인 1992.10.1부터는 평당 2,221,000원 및 2,240,000원으로 계약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시장 정체 및 사무빌딩 과잉신축으로 임차보증금이 하락되어 1992.10.1 가격인하하여 재계약(당초 계약일은 1992.6.18임) 한 것이고, 청구외 OO산업과의 1993.10.9자 임대차계약도 평당 1,63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OO 및 OO건설(주)와의 계약내용은 적정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과 3개월만에 평당 보증금이 (주)OO의 경우는 4,O13,000원에서 2,240,000원으로 OO건설(주)의 경우는 4,493,000원에서 2,221,000원으로 인하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와 1993.12.2O 임대차계약체결시 월임대료 2,O60,000원으로 계약체결하였는데 이는 임대보증금 환산금액(연 8.O%)으로 평당 6,3OO,000원이 되는 바, 이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저가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대가로 보아 재계약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내용의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O2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OOOOO클럽의 1992년도 입회비 수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에 대하여 1992.10.1 재계약한 임대내용이 저가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OOOOO클럽의 1992년도 입회비 수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O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징수한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경정처분(부과처분)을 하여 사업자로 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7에서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통칙 1-1-8---1에서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은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참고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7---O1에 의하면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12.31 법률 제3922호, 개정1992.12.8)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O.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의 2(시정조치)에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벌칙)에서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O클럽의 당초 입회약관 제7조에 의하면 입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그후 동 약관 제7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994.O.2O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조항에 대한 시정권고(약관 41240-138, 1994.O.2O)”에 의거 1994.7.19 다음과 같이 동약관 제7조를 개정하여 입회비를 퇴회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동 개정약관은 1990.6.1부터 소급하여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입회비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제7조(입회금의 제도):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 중 입회비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하여는 퇴회시 무이자로 반환하며 미불금이 있을시는 이를 공제후 지급한다』 제7조(가입금의 제도):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는 퇴회시 무이자로 반환하며 미불금이 있을시 이를 공제후 지급한다』 제19조 제19조(발효): 『본 약관은 199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19조(발효): 『본 약관은 199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약관 제7조의 개정전후 내용

② 청구인은 위 입회약관 제7조의 개정내용(제19조 포함)을 1994.8.O 가입회원 전원(400명)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고 1994.10.24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이행결과를 개정약관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며(정책국 접수 제377호), 또 1994.12.1O 각 회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재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회비를 퇴회시 반환하겠다는 약관 개정내용의 통보사실등을 클럽(스포츠쎈타) 입구 프론트 정면에 게시하였음이 199O.3.29 및 4.27 제출한 자료(중앙우체국 확인 우편물 수령증, 특수우편수령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약관(제7조)개정내용과 그 소급적용을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 회원(회원번호 제OOOO호)외 11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받아 199O.3.30(3명), 3.31(2명), 4.27(74명), O.3(10명), O.17(14명), 6.1(8명) 당심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OO클럽의 회원이 400명임에도 111명의 확인서만 제출한데 대하여, 이는 동 클럽의 총회원수가 400명이지만 199O년 4월 현재 124명은 휴회중이고 20여명은 직장발령으로 인한 지방전출 및 신도시로의 이사등으로 인하여 클럽을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개정약관에 대한 수령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회원이 2O0여명인데 확인서의 작성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등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회원이 많아 111명으로부터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답변이다.

③ 위 입회약관개정전에는 OOOOO클럽에 대한 입회금의 내용이 “입회비·보증금·년회비·부가가치세”로 구분되고 보증금만 퇴회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입회비와 년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쟁점이 된 입회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개인회원의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입회금내용(약관 개정전, 1992년 당시) 입 회 비 보 증 금 년 회 비 부가가치세 합 계 3,300,000 2,700,000 O00,000 380,000 6,880,000 (단위: 원) 한편 입회약관 개정(1994.O.2O) 후에는 입회금의 내용이 “가입비(※약관개정전의 입회비와 보증금을 합한 것임)·년회비·부가가치세”로 구분되고 가입비를 퇴회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년회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개인 회원의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입회금내용(약관 개정후, 1994년 당시) 가 입 비 년 회 비 부가가치세 합 계 7,000,000 O88,000 O8,800 7,646,800 (단위: 원)

④ 청구인은 약관 개정전부터 입회비에 대하여는 세무상 총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선수회비보증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입회약관개정전에 가입한 회원 400명으로부터 이미 받은 입회비 1,702,840,000원중 924,4OO,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세액 92,44O,O00원)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부가가치세 계정의 대변에 기장한채 부채로 유보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와 관련 장부기록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입회약관 제7조를 개정하여 가입비(이에는 약관개정전의 입회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를 퇴회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동 개정내용을 기존 회원에게 통보하면서 동 개정전의 입회비에 대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199O.4.27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건 불복청구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만약 심판결정에서 이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받는 분과 보관분을 합하여 당연히 가입자에게 환불처리 하겠지만 이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에는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또 가입자에게는 한번 통보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입회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나 심판결정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입회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불하든지 년회비를 받을시 상계처리 하겠다는 답변이다.

⑤ OOOOO클럽 개업이후 현재까지 동 클럽에서 탈퇴한 회원은 1명이며, 청구인이 동 회원 탈퇴시 입회비를 반환하였음이 퇴회신청서와 전표 및 지출결의서, 탈퇴회원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탈퇴회원 현황 (단위: 천원) 상기회원은 약관개정전인 1994.1.22 OOOOO클럽에서 탈퇴하였으며 개정전 약관에는 탈퇴시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약관개정전부터 클럽측과 회원간에 입회비 반환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상기회원과 동건으로 논란이 될 경우 당 클럽의 대외적인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상기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답변이다.

1. 시정권고의 의의 약관의 규제법상 시정권고라 함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가 제17조 각호의 1(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인 경우(이 경우엔 시정권고의 대상은 은행감독원임)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함.

2. 시정권고의 법적 성격 ◦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해 제재력이나 집행력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하지만 약관규제법상의 시정권고는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준사법적 절차(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의해 약관조항의 유·무효판단을 거친 후에 취해지는 것이므로 시정명령과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지위나 계약의 성질상 처분이 갖는 강

⑥ 당심은 공정거래위원장이 1994.O.2O 청구인에게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조항에 대한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동 시정권고의 법률적 성격등(강제성 유무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소급효 유무 및 사업자들이 이를 안 따를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바(국심 46830-1463, 199O.4.3)공정거래위원장의 회신내용(약관 41240-123, 199O.4.2O. 당심접수 제176O호 199O.4.26)은 다음과 같다. 제력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함.

3. 시정권고의 효력 ◦ 현행 약관규제법상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시정권고 자체가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가 이에 따르는 것이 보통임 ◦ 시정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방에 대해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3) 판단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O클럽의 당초 입회약관 제7조에 의하면 입회금중 보증금에 대하여만 퇴회시 반환하고 입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위 입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관 제7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1994.O.2O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조항에 대한 시정권고(약관 41240-138, 1994.O.2O)”를 받았고, 한편 이 시정권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정명령과 다르기는 하나 사업자들로서는 사실상 강제되며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1994.7.19 동 약관 제7조를 개정하여 입회비도 보증금(개정약관에서는 종전의 “입회비”와 “보증금”을 합하여 “가입비”로 함)과 마찬가지로 퇴회시에 반환하며 이 개정약관을 1990.6.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후 1994.8.O 및 1994.12.1O 각각 회원 모두에게 동 개정내용을 통보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결과를 개정약관 첨부하여 1994.10.24 보고하였는 바, 이 건 입회비수령액은 해당 회원의 퇴회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첫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어 거래징수되는 조세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의무만 있다 하겠으며 둘째, 쟁점입회비의 경우, 당초약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입회 회원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거래를 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하였고 청구인 또한 모든 회원들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세액중 일부에 대하여는 스스로 정부에 자진신고납부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셋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994.O.2O자 시정권고에 의하여 약관을 수정하였다고 하나 동 수정약관에 의하면 입회비에 대하여만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으며 넷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그 거래당시에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되는 것이므로 일단 거래징수가 된 후에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더라도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섯째, 청구인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OOOOO클럽의 입회비에 대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후 동 입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환불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도 아닌 반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부가가치세 징수액중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정부가 추징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입회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에 대하여 1992.10.1 재계약한 임대내용(임대보증금)이 저가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② 동법시행령 제O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와 각각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동 법인들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건물 O동 19층을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변경하였다. 계약내용 당 초 계 약 재 계 약 층 평수 임차인 일자 보증금 일자 보증금 평당보증금 19층 22O평 (주)OO 92.6.18 1,01O,470,000 92.10.1 O04,000,000 2,240,000 19층 226평 OO건설(주) 92.6.18 1,01O,470,000 92.10.1 O02,000,000 2,221,000 (단위: 원)

② 위 임대계약변경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와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시 청구인의 자금소요상황만 고려하여 당시 인근주변의 타사무실 임대시세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채 각각 평당 4,O13,000원 및 4,493,000원에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추후 주위 사무실 임대시세를 알아본 결과 평당 200만원을 밑도는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동 사실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아도 알 수 있음), 또한 당시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신축건물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임대료 가격이 하락추세였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당초 임대차금액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주위 임대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차인인 (주)OO 및 OO건설(주)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특수관계가 아닌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가액과도 형평에 어긋나므로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부득이하게 임대가격을 인하하여 재계약하였다는 답변이다.

③ 부동산임대차시 월세와 보증금과의 상호 환산을 몇%로 하는 것이 관례인지에 대하여 이 건 임대건물의 인근에 소재하는 다음의 부동산중개업소에게 당심이 문의·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통상 월 2%로 환산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조사된다. 상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OO부동산 OO공인중개사 OO부동산 O O O O O O O O O OO동 OOOOO OO동 OOOOOO OO동 OOOOOO(OO빌딩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④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임차인들에게 동 건물내의 타사무실을 임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호 실 면적(평) 계약일 임 차 인 임대보증금 월 세 평당보증금 (월세는 월2부계산) O동 OOOO호 27평 93.11.1O OOO 10,000,000 600,000 1,481,480 O동 OOOO호 20평 93.12.18 OOO O,000,000 O00,000 1,O00,000 O동 OOOO호 20평 94.4.27 OOO 30,000,000

• 1,O00,000 O동 OOOO호 20평 94.6.27 OOO O,000,000 O00,000 1,O00,000 O동 OOO호~ OOO호 102.4평 94.3.30 (주)OO종합건축사사무실 100,000,000 2,709,940 2,299,77O O동 OOO, O 78평 94.6.28 OOO 40,000,000 2,320,000 2,000,000 O동 OOO호 2O평 94.8.27 OOO 10,000,000 600,000 1,600,000

(3) 판단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첫째,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이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3개월만에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을 인하한 사실만 가지고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그 재체결한 임대보증금이 그 당시의 시가보다 저가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대상이 된다 하겠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O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전액을 보증금(전세금)으로 받든지 또는 일부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때 월세와 임대보증금과의 환산비율관계는 당시에는 통상 월 2%를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차거래에 있어서 관행으로 조사되고 있고, 셋째, 이와 같이 월 2%를 적용, 환산하여 비교하면 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에 대한 임대보증금(OO의 경우 평당 2,240,000원, OO개발의 경우 2,221,000원)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들(청구외 OOO외 6인)에 대한 임대보증금(평당 1,481,480원 내지 2,299,77O원)보다 저가가 아님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주)OO 및 OO건설(주)에 대하여 1992.10.1 재계약한 임대내용(임대보증금)은 저가임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내용을 저가임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쟁점(1)에 대하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