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에게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전시 명의신탁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안되었으며 청구인들의 父가 72세의 고령인 점을 볼때 이는 사전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청구인들에게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전시 명의신탁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안되었으며 청구인들의 父가 72세의 고령인 점을 볼때 이는 사전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의 父인 OOO은 83.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OO예식장(垈 843.9㎡, 建 1,490.25㎡,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과 동 “예식장주차장”(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7필지 垈 624.7㎡)을 취득하면서 父의 지분 4분의2을 각각 청구인들 명의로 4분의1씩 등기하였고 또한 86.9.6 위 OOO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垈 1,746㎡)를 취득하면서 父의 지분 4분의2중 4분의1을 OOO 명의로 등기한 후 92.8.17 체결한 청구인의 父(OOO)와 OOO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 교환약정서”에 의거 쟁점재산의 OOO지분(4분의2)은 92.9.14자로 각각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전되었다. (주차장과 OO동토지의 청구인들 및 OOO 소유지분은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 처분청은 쟁점재산의 OOO지분(4분의2)은 청구인들의 父인 OOO과 OOO의 92.8.17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교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父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92.9.14자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해당영업권 625,397,704원을 포함하여 이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7.1자로 청구인 OOO 및 OOO에게 각각 92년도분 증여세 565,687,520원과 624,346,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들의 父가 83.12.22 쟁점재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당시 청구인의 父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92.9.14자로 쟁점재산의 청구외 OOO소유지분(4분의2)이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공유물분할에 의한 것일 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거나 증여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이 父의 소유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재산의 OOO지분이 92.9.14 청구인들에게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전시 명의신탁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안되었으며 청구인들의 父가 72세의 고령인 점을 볼때 이는 사전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예식장 83.12.22 ◦ OOO(2/4) ◦ OOO(1/4) ◦ OOO(4/1) → 1/4→OOO에게 이전 (92.9.14) 1/4→OOO에게 이전 (92.9.14) (원인: 교환)
② 예식장 주차장 83.12.22 ◦ OOO(2/4) ◦ OOO(1/4) ◦ OOO(1/4) → OOO에게 이전 (원인: 교환)
③ OO동토지 86.9.6 ◦ OOO(1/4) ◦ OOO(1/4) ◦ OOO외2인(2/4) → OOO에게 이전 (원인: 매매)
• 공유물 분할사유 92.8.17 청구인들의 父 OOO과 OOO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교환약정서 체결
• 쟁점재산의 OOO과 OOO지분은 父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는 다툼이 없음.
1. 청구인의 父 OOO은 위 OOO과 92.8.17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 교환약정서를 체결하고도 소유권은 아들들인 청구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72세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들의 父가 청구인들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2.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증여 의제 규정인 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것이라 해석(대법원 93누20634, 94.4.26외 다수 同旨)되므로 83.12.22 부터 계속하여 실질소유자인 父가 아들들인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