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49 선고일 1995-03-15

[요지] 행정착오로 공시지가적용오류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514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2,289,896,36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9,934,850원을 그 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5.22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650,000원으로 적용하여 383,890,000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1,650,000원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974,325,000원으로 평가(평가차액 590,435,000원)하였고 기타 토지의 평가차액 103,560,000원, 예금 과소신고액 7,761,172원 등 합계 701,756,200원을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등의 과다 공제액 42,858,200원을 공제부인한 후 과세표준을 4,811,128,222원으로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250,216,570원을 경정·고지한 후,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69,934,845원을 추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30,255,058원을 차감하여 94.10.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를 2,289,896,36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93.5.22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93.6.10 OO시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 ㎡당 650,000원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상속재산 평가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당 1,650,000원으로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미납부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적용함은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OO시장이 토지가격확인원을 잘못 발행하여 쟁점토지를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에 토지가격의 변동이 없었던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확인원이 잘못되어 상속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 한다고 하는 가산세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제47조에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제48조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49조에서는 수정신고시에는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제50조에서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등의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 50만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3. 상속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상속세신고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는 위에서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두 종류의 가산세가 있으며 각 가산세의 산출방법 및 감면사유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인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그 부과여부를 살펴보면,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 이 건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3.11.2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6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4,066,513,850원, 상속세 1,813,124,35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6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4,811,128,22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9,934,8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255,050원을 가산하고 납부세액 4,124,35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2,289,896,36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 OO시장은 93.6.10 쟁점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650,000원으로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하였고, 94.4.14 OO시장은 쟁점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1,650,000원으로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94.12.5 OO시 만안구청장이 당심에 제출한 공문(지적 58323-796, 94.12.5)에 의하면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OO에 대한 93년 토지가격확인원 발급과 관련 93.6.10 자 지가확인원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650,000원으로 기재, 발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지가확인원 발급시 담당직원의 기재착오로 인하여 ㎡당 1,650,000원인 개별공시지가 ㎡당 650,000원으로 오기 발급되었으며 93년 개별공시지가는 1,650,000원/㎡이고, 93년 지가조사부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65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3.11.2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OO시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65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OO시장이 확인한 가액을 별도로 확인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세법이 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 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국심 94서3514, 95.2.23, 대법원 87누332, 90.3.27 같은 뜻임)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상속세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로 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일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미납부 기간에 대하여 일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