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음만기일(1992.6.30)에 동 어음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2.4.1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
[요지] 어음만기일(1992.6.30)에 동 어음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2.4.1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266,32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795.7㎡(총 1,591.4㎡중 청구인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22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083,000,000원(총 2,166,000원 중 청구인지분 2분의 1)에 양도하고 1992.4.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1992.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56,966,54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5,696,654원을 차감한 231,269,889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2.3.13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기한인 1992년 4월말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4.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266,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6 이의신청,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2.3.13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는 『①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2.4.1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하여 주었고 동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4.11을 양도일로 보아 1992.5.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1992.3.13로 보아 예정신고기한인 1992.4.30까지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5,696,654원)를 배제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작성시에는 잔금지급일을 1992.3.13로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992.4.3로 변경하였으며 잔금지급 방식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잔금 800,000,000원을 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217,000,000원은 1992.5.30, 나머지 583,000,000원은 1992.6.30을 각각 지급기일로 하여 어음으로 잔금을 받는 대신 80,000,000원을 매매대금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주장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및 OO저축예금통장,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위 어음대금을 결제일이 훨씬 경과된 1993.12.31 현재까지도 전액 다 결제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1993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서와 OOO가 확정신고시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재무제표중 19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지급어음 5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사실임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전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3.12.31 현재까지 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는 전시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2.4.11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였으므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2.3.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