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88.6.23부터 1990.12.30 사이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6회에 걸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1988.6.23부터 1990.12.30 사이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6회에 걸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85㎡ 지상에 주택용 건물 275.94㎡(주택용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3.23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1989.5.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31,830원을 1994.6.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3.23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채 1989.5.16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3㎡ 지상에 단독주택 315.11㎡를 1988.4.8 신축하여 1988.6.29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66.9㎡, 건물 75.31㎡)을 1989.5.22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0.3.8 양도하였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임야 390.66㎡를 1989.6.20 취득하여 필지를 분할한후 같은곳에 연립주택 490.98㎡를 1990.12.31 신축하여 1990.12.31 분양하는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사실이 확이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매의 규모, 회수, 거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2서2440, 1992.9.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도 하지 아니한 채 2개월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또는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행태로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