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을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2.2.5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2.8.5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1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금융자료 조회결과 확인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179,172,7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4.5.2 청구인 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20,40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 이의신청, 94.7.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150,0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 사실이고 신고시 누락한 7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한 금융자산 179,172,785원은 피상속인의 친구들이 금융실명제실시 이전에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실질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자금대여 능력을 조사한 바 재산 및 소득상황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은 가공거래이며,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달리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채무 850,000,000원을 인정할 것인지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된 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숨겨진 부채 700,000,000원에 대한 증거로서 OOOO은행의 대출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OO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 OOO 명의의 대출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동 OOO지점 OO-6(95.1.26)으로 회신온 바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92.2.5 당시 OOO의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허위자료 내지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보이고 청구인도 대출과 관련된 담보설정 자료등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로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채 150,000,000원에 대한 증거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직접조사 결과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에게 88.11.10자로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예금통장 거래내역, 이자수수내역등 자금출처 관련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OOO의 91-92년도 사업소득이 합하여 7,78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등 자금대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금융자산 179,172,785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90.1.1-92.12.31사이 거래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O금융(주)에 개설된 수익증권 2계좌는 모두 92.1.22 처분인출 되었고 청구외 OO증권(주) OO지점에 개설된 계좌의 주식은 92.1.24 및 92.1.27에 처분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등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2.2.5에 바로 임박하여 그의 금융자산을 전액 인출한 점을 미루어 보아 현금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재산으로 예금을 현금화하여 사전에 사망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처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