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고, 설사 일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요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고, 설사 일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서 OO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써비스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5월 ’88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청구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76,835,500원으로, 소득금액을 5,058,936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후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 27,661,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다음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74,610원 및 동 방위세 2,194,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5월 ’88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76,835,500원으로, 소득금액을 5,058,936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다가 수입금액 27,661,0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자 위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다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계상된 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 90누42, ’90.12.11 같은 뜻임), 또한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총수입금액의 13.5%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기장누락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다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왕에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