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27 선고일 1995-04-25

[요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고, 설사 일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서 OO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써비스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5월 ’88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청구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76,835,500원으로, 소득금액을 5,058,936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후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 27,661,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다음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74,610원 및 동 방위세 2,194,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과소신고 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사 신고하면서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계산,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으며,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 되었음이 입증되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고, 설사 일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5월 ’88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76,835,500원으로, 소득금액을 5,058,936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다가 수입금액 27,661,0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자 위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다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계상된 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 90누42, ’90.12.11 같은 뜻임), 또한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총수입금액의 13.5%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기장누락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다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왕에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