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최소한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최소한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3.1.1~93.12.31 사업년도 중에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이 무자력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65,533,170원에 대하여 94.4.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 △ 9,400주 △ 1,800 0 0 △ 800 0 8,000 4,000 0 주 0 1,800 3,400 1,000 1,800 8,000 4,000 20,000 20,00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건으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산을 근저당설정한 외에 위 OOO 소유의 주식 9,400주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1』의 “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 9,400주를 주당 10,000원, 합계 9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93.8.20 체결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별지2』의 “을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주식수가 9,400주가 아니라 8,000주로 되어 있고, 매도금액도 94,000,000원이 아니고 8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갑계약서”와 “을계약서”상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인이 매수한 주식수 및 매수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등 법인세신고사무를 처리한 청구외 OOO(세무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소유한 주식총수는 양도일 현재 모두 9,400주인데 그중 1,400주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수는 8,000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수를 8,000주로 정정하고 그 대금도 80,000,000원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 8,000주를 양수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그의 아들 OOO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12,000주가 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과점주주가 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