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자력인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24 선고일 1995-04-28

[요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최소한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3.1.1~93.12.31 사업년도 중에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이 무자력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65,533,170원에 대하여 94.4.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생질(OOO)을 통하여 알게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건으로 위 법인소유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한 외에 OOO 소유의 주식 9,400주를 담보받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93.8.20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위 법인부도일(94.1.15)이후인 94.3월경 위 법인세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전시 매매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변조하여 청구인이 OOO 소유의 주식 8,000주를 93.8.20 매수한 양 허위 매매계약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동 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 8,000주를 전혀 매수한 사실이 없이 명의도용당하였는데도 청구인을 위 주식 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3.8.20 에 8,000주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3.6.2 에 1,400주 및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동일자에 2,600주를 각각 인수한 사실이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최소한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 가목에서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93.12.31 현재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은 94.1.15 부도가 났고 청구외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533,170원이 처분일 현재 체납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무자력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주식소유현황(근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 주 주 92.12.31 93년도중 변동 93.12.31 OOO(대표이사) O O O O O O OOO(동 생) OOO(누 나) OOO(누 나) OOO(청구인) OOO(청구인의 子) 9,400주 1,800 1,800 3,400 1,800 1,800

• - △ 9,400주 △ 1,800 0 0 △ 800 0 8,000 4,000 0 주 0 1,800 3,400 1,000 1,800 8,000 4,000 20,000 20,00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건으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산을 근저당설정한 외에 위 OOO 소유의 주식 9,400주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1』의 “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 9,400주를 주당 10,000원, 합계 9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93.8.20 체결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별지2』의 “을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주식수가 9,400주가 아니라 8,000주로 되어 있고, 매도금액도 94,000,000원이 아니고 8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갑계약서”와 “을계약서”상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인이 매수한 주식수 및 매수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등 법인세신고사무를 처리한 청구외 OOO(세무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소유한 주식총수는 양도일 현재 모두 9,400주인데 그중 1,400주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수는 8,000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수를 8,000주로 정정하고 그 대금도 80,000,000원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 8,000주를 양수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그의 아들 OOO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12,000주가 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과점주주가 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