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87.4㎡ 및 위 지상주택 7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15 취득하여 93.12.21 양도하고 94.5.24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기 이전인 94.5.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58,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채 검인계약서만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검인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2) 청구주장 취득가액(75,000,000원)은 기준시가(89,194,630원)의 84.1%이고, 청구주장 양도가액(89,000,000원)은 기준시가(149,047,260원)의 59.7%에 불과한바,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하겠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