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훈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기증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17 선고일 1995-02-24

[요지]

○○복지공단 내에 있는 ○○병원에 기부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시부인계산하여야 할 것인 데, 청구법인이 ○○병원에 기부한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6.4 OOOO복지공단의 OO병원에 약품자동포장정제기 1세트 시가 149,432,235원(이하 “쟁점약품포장기”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증한후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추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위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지적되어 처분청은 OO병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1호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115,069,933원에 대해 손금 불산입하여 94.6.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49,199,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약품포장기는 원래 OOOO처에 기증하려고 하였으나 국가기관인 OOOO처가 국가유공자등을 진료하는 OO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줄 알고 OO병원에 기증하였는 바, 설령 OOOO처와 OO병원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기증절차상의 착오로 OO병원에 기증하였다하여 국가기관인 OOOO처에 기증하려한 청구법인의 본래취지가 달라질 수 없고, OO처로 직접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증품은 결국 OO병원에 전달될 것이 명백한 이상 위 기증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약품포장기가 국가기관인 OOOO처에 기부되었으면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할 것이고, OOOO복지공단 내에 있는 OO병원에 기부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시부인계산하여야 할 것인 데, 청구법인이 OO병원에 기부한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약품포장기를 OOOO복지공단내에 있는 OO병원에 기증한 사실과 관련해 쟁점금액을 관련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 초과액 115,069,933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이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3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2조 각호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게기하면서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1호에서 “OOOO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이건 관련 쟁점 약품포장기는 국가기관(OO처)이 아닌 OOOO복지공단내 OO병원에 기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기증절차상의 착오나 기증이 본래 취지등을 들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응 관계법령에 의거한 처분청의 과세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처분청은 위 과세처분의 법적근거를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1호를 들고 있으나 이는 동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1호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든 어느 법적근거를 적용하든 쟁점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처분함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