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00 선고일 1995-04-01

[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자로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고 납부세액이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 OO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증여분(증여일: 1993.5.21, 1993.5.31, 1993.11.19)에 대한 증여세 346,386,7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266,797,58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77.5㎡, 같은동 OOOOOO 대지 158.5㎡, 같은동 OOOOOO 대지 193㎡(이상 3필지 합계 529㎡)와 지상건물 425.54㎡중 212.77㎡(이하 “쟁점 재산”이라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토지증여일:1993.5.21, 건물증여일:1993.7.2)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재산을 임대하고 받았다는 전세보증금 267,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186,791,131원을 부담부 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689,006,999원)에 대한 증여세 203,088,780원을 1993.11.19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위 OOO으로부터 1991.6.23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 O 임야 24,000㎡에 대한 증여세 63,708,800원을 1993.5.31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31 납부한 증여세 63,708,800원과 1993.11.19 자진납부한 증여세 203,088,780원, 합계 266,797,580원을 위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전세보증금 186,791,131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 346,386,700원을 결정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청구외 OO실업(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에서 받은 급여소득,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임야(2,599㎡)가 경기도 성남시에 수용되어 성남시로부터 받은 보상금(50,030천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99.64㎡의 양도대금(63,421천원), 증여세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은행채무(100,000천원)등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이된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이된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주었다는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267,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186,791,131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담부 채무로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해약시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건물소유자에게 주어지므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수증자인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아니고 증여계약서에 그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및 임대소득을 저축한 사실이 구체적인 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이된 증여세 납부시기인 1993년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증여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73세의 고령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증여세도 OO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당초 증여계약시에 채무(전세보증금)를 인수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산의 증여일은 1993.5.21 임에도 그 후 11개월이 경과한 1994년 4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진실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재산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 83누710, 1984.3.2 외 다수), 다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0누738, 1990.6.8)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84년 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위 OO실업 주식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한 확인임), 위 OO실업(주)에서 1993년중 월 급여 2,700,000원(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액임)을 받은 사실이 있고(서부세무서장이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한 확인임),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 답 912.4㎡(양도일: 1975.6.17),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답 61.16㎡(양도일: 1978.3.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 OOOO 임야 4,298㎡(양도일: 1988.8.29),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 임야 649.75㎡(양도일: 1989.4.21), 같은동 O OO 임야 381.5㎡(양도일: 1991.4.17),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99.64㎡(양도일: 1992.5.29)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이상 부동산 양도내용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임),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1989.1.1) 및 같은시 OO구 OO동 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1987.11.20)에서 이건 심리일(1995.1.19)현재 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④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매한 실적이 있고, 그 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매각대금 196,857,468원을 1993.11.17 인출하였으며, 같은날 청구인의 다른 예금구좌(OO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같은금액이 입금되었다가 1993.11.19 납부한 증여세액과 같은 금액(203,088,780원)이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의 또다른 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1993.5.31 납부한 증여세액과 같은 금액(63,708,800원)이 같은날 인출된 사실이 이들 예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쟁점이 된 증여세액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자로서 쟁점이 된 증여세액 266,797,580원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고 납부세액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증여세 납부자금이 청구인의 부(父)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막연히 청구인의 부가 OO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 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 91헌가5, 1992.2.25), 이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담보하여 진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을 경우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재산의 과세관할관청인 서부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쟁점재산의 암대사업개시일이 1994.4.1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재산에 대한 최초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은 199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1994.1.1~1994.3.31)으로서 증여당시(건물 증여일: 1993.7.2) 쟁점재산이 임대중인 부동산이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재산은 증여자가 이를 증여할 당시부터 임대에 공하였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아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이 된 전세보증금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