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99 선고일 1995-01-05

[요지]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대지 3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217,800,000원에 분양받아 91.4.29자로 연체이자 28,423,197원을 포함한 246,223,197원의 대금납입을 완료한 후 93.4.13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연체료 28,423,197원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3.5.26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연체료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7,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와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일반적으로 할부 또는 연불 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대가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연체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에 지급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일 뿐 아니라 이미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정하여진 매매대금에 대해서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에 대해서까지 이를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이는 이자부분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720호, 94.6.1 합동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같은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