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대지 3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217,800,000원에 분양받아 91.4.29자로 연체이자 28,423,197원을 포함한 246,223,197원의 대금납입을 완료한 후 93.4.13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연체료 28,423,197원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3.5.26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연체료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7,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