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특단의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특단의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