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0.8.8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0.8.8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취득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외 2필지 대지 231,0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8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신고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된다고 보아 방위세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89.12.30 신설) 및 동 부칙(89.12.30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분만 감면하여 94.4.19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0,902,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양도소득 (카)목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신설 82.12.21)”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88.12.26 자로 (카)목이 삭제되면서 동법 제6조(세액의 감면)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단서 신설 88.12.26)”면서 제4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신설 88.12.26)』을 규정하였다가 위 제2항은 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거 삭제되었는 바, 소득세법 부칙(88.12.26 법률 제4019호)제4조 제2항에서 『제5조 제6호 (카)목 및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89.12.30)”면서, 제10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신설 89.12.30)』을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제5조(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추징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