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OO세무서장이 94.2.1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40,740원,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632,09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34,40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83,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4.3.2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4.5.6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동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직접송달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94.5.2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으로 부터 동 결정서를 직접수령하고 서류수령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94.5.20로 부터 60일이 되는 94.7.19까지 하였어야 하는 데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94.9.29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