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린생활시설 3층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거주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84 선고일 1995-02-10

[요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거나 또는 거주이전을 위한 2주택 등 부득이한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 OOOOO OOO OOOO 130.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4.22 취득하여 92.4.20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OO동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91.6.14 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OO동 근린생활시설 3층이 공부상 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70,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OO동 근린생활시설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이 3층은 OO건설(주)에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에 1년6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88.5.7부터 92.4.16까지 4년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O동 근린생활시설의 3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실질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거나 또는 거주이전을 위한 2주택 등 부득이한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OO동 근린생활시설의 3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건축한 OO동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49.04㎡과 1층 109.35㎡ 및 2층 109.35㎡는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은 109.35㎡의 주택임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3층은 현재 청구외 OO상사의 종업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판단 청구인은 위 근린생활시설의 3층을 OO건설(주)에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므로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확인서, 3층 임대차계약서 사본, OO건설(주)를 수신인으로 하고 수신자 주소를 서울 관악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우편물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이라 함은 주거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근린생활시설 3층은 공부상 주택이고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합숙소로 이용되는 등 주거의 용에 공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 구조가 주택이고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앞의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OO동 근린생활시설 3층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 3년간 거주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OO로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의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