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000원은 위약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사업년도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000원은 위약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사업년도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남대문세무서장이 94.5.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사업년도 (91.1.1 ~ 91.12.31) 법인세 63,055,32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한 127,595,095원(광고선전비 76,301,575원 및 위약금 51,293,52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같은날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9,970원 및 91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12,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같은동 OOOOO 지상 OOOO 건물 411.63평(총 11개층 중 4개층, 점포 214개, 이하 “OOOO 빌딩”이라 한다)과 같은동 OOOOOO 지상 건물 282.64평(4개층, 점포 140개, 이하 “OO(O OO)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91년 제1기 및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91사업년도(91.1.1 ~ 91.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과 세 기 간 91.1 기분 91.2 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881,189,378원 매입액: 113,574,200원 매입세액: 11,357,420원 매출액: 878,609,498원 매입액: 89,888,650원 매입세액: 8,988,865원 법 인 세 수입금액: 1,160,280,040원 과세표준: 1,222,616,801원 신고세액: 401,751,691원 【 다 음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시 광고선전비로 신고한 다음 금액은 임차인들이 임의 조직한 상가운영회에서 주관하여 동 상가의 숙녀복을 광고선전하고,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광고선전비』가 아니고 『접대비』에 해당되며, 구 분 91.1기 91.2기 합 계 매 입 액 매입세액 계 34,999,800원 3,499,980원 38,499,780원 39,119,522원 3,911,953원 43,031,475원 74,119,322원 7,411,933원 81,531,255원 또한, 청구법인이 OOOO상가를 개장하면서 협소한 출입문을 확장하기 위해 점포 1층22호(임차인 OOO)를 폐쇄하면서 지급한 배상금 51,293,520원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고 91사업년도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비이므로 『위약금』이 아니고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94.5.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63,055,320원과 부가가치세 8,362,220원(91년 제1기 3,849,970원 및 91년 제2기 4,51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OOOO빌딩과 『O OO』빌딩은 임대건물의 명칭과 동시에 동 상가에 입주한 숙녀복 도매상인 354명의 상품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상표로도 이용되고 있고, 동상표는 위 상가건물에 입주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동 건물에서 퇴거하면 사용할 수도 없고 사업상 사용할 의미도 없는 것이므로(상가협의회 회칙에 규정), 상표인 『OOOO』와 『O OO』의 가치는 상인 개개인에게 귀속한다기 보다는 OOOO상가와 『O OO』상가라는 장소적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광고선전물의 내용을 보면 OOOO빌딩의 경우 빌딩의 전면사진 및 그 위치를 설명하고 동 빌딩에서 판매하는 OOOO 숙녀복의 광고를 동시에 게재하였으며, 『O OO』상가에서 배포한 양말(12,000족)은 단순히 『O OO』이라는 로고만 새겨져 있고 임차인의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어떠한 문구도 새겨져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텔레비젼출연의 경우도 출연자 전원 『O OO』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게임등에 출연하였고 부수적으로 상가건물과 숙녀복 매장의 소개장면이 있었던 점등을 볼 때 입주자들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임대수입의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광고선전비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상가빌딩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관계로 건물소유주의 광고의 효력이 일부 입주상인에게 반사적이익이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광고선전비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상가의 협소한 출입문을 확장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전인 임대점포를 폐쇄하고 배상금조로 지급한 51,293,520원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비와 사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이고, 또한 임차인 OOO이 배상받은 위 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결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위약금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상가운영위원회에서 광고선전물인 카다록, 양말,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위 선전광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영업신장을 위한 경비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보상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기 때문에 이는 지급의무 있는 위약금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지급한 카다록, 양말,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비용 74,119,322원이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OOOO 빌딩의 협소한 출입문을 확장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전인 임대점포를 폐쇄하고 변상금조로 지급한 51,293,520원이 위약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600만원에 당해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당해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및 당해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70.1.18 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89년까지 OOOO빌딩은 총11층(지하층, 지상 10층) 1,140.68평 중 지하층과 지상1층만 상가로 나머지는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90년도에 4개층(지하층과 지상 3층) 411.63평을, 『O OO』빌딩은 89년까지 여관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90년도에 4개층 282.64평 전체를 숙녀복 매장으로 개장하면서 그 빌딩의 명칭을 『OOOO』와 『O OO』으로 하고 OOOO의 경우 90.7.5 특허청에 상표출원(출원번호: OOOOOOOOO)을 하였으나 91.6.28 동 상표는 기등록된 OOO(등록번호: OOOOOO)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O OO』의 경우는 93.12.16 특허청에 상표출원(출원번호: OOOOOOOOO)을 하여 아직 심사중에 있음이 상표출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위 빌딩 임대경위를 보면 위 2개의 임대빌딩의 명칭을 『OOOO』와 『O OO』으로 붙이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숙녀복에 한하며 위 2빌딩의 상가에 입주한 354개 업체는 그 상품의 상표를 의무적으로 그 빌딩의 이름인 『OOOO』또는『O OO』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상가에서 퇴거하거나 폐업하면 동 빌딩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이 상가협의회 회칙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2가지 상표인『OOOO』와『O OO』은 임차인인 상인 개개인에 귀속한다기 보다는 OOOO 상가와 O OO상가라는 장소적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에게 단순히 상가라는 장소만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장소와 그 상표까지 임대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광고선전 내용에 의하면 OOOO의 경우 임대용 건물인 OOOO 빌딩의 전면사진과 그 위치를 설명한 내용, 동 빌딩에서 판매하는 OOOO 숙녀복 광고가 동시에 게재되었고, O OO의 경우 고객에게 배포한 양말은 단순히 O OO이라는 상표만 들어 있어 위 두광고 내용에 개인상가의 구체적인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없으며, 91사업년도 동 광고선전이 있은 후의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의 증감을 90사업년도와 비교해 보면 OOOO 빌딩의 경우 90사업년도 임대보증금 194,757,000원, 월임대료 53,031,000원에서 91사업년도 임대보증금 3,400,971,000원, 월임대료 483,74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O OO빌딩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월임대료가 90사업년도 90,180,000원에서 91사업년도 326,222,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광고선전비 76,301,575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광고선전의 내용은 OOOO와 O OO이라는 상가의 개장 및 위치를 알리는 장소적 의미가 강하고, 임차인들에게 상가빌딩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신장시켜 줌으로서 임대료 상승등에 의한 임대료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지출금 76,301,575원(광고선전비 74,119,322원 및 동 부가가치세 7,411,932원 합계 81,531,254원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임)은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지출금 76,301,575원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위 지출금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411,932원을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2) 임대점포를 폐쇄하고 지급한 51,293,520원이 위약금인지 여부 (가) 사실관계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0.1.5 OOOO 빌딩 1층 22호를 임대보증금 9,500,000원 및 월임대료 238,000원에 90.1.1 ~ 90.12.31 기간동안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점포를 폐쇄할 경우 임차인의 사업상 손실 및 점포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 하였다. 둘째, 위 점포의 폐쇄 및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경위를 보면 89년도까지 지하 1층과 지상1층만 매장으로 임대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사무실로 임대하여 오다가 91년도에 지상 3층까지 숙녀복인 OOOO 매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점포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1층 출입문을 확장하면서 위 점포를 철거하게 된 것인 데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 점포를 철거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점포를 폐쇄하였다. 【 다 음 】 내 역 금 액 ㉮ 총 점포가격(보증금 + 권리금 등) ㉯ 임대보증금 ㉰ 미수임대료 포기 ㉱ 청구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액 (㉮ - ㉯ + ㉰) 60,000,000원 9,500,000원 793,520원 51,293,520원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한 점포 1층 22호의 폐쇄한 사유가 매장을 확대 및 개조하면서 기존의 출입문이 협소하여 고객들의 편의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은 동 보상금을 수령한 임차인 OOO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 51,293,520원을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5.1 청구법인에게 소득세 원천분 14,105,7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위 자금은 배상금 성격이 있는 위약금에 해당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51,293,520원은 위약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사업년도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