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용처가 불분명할지라도 가액이 1억 미만인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82 선고일 1995-02-22

[요지] 사용처불분명해도 처분대금이 1억미만이면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들에게 한 91.12.15 상속분 상속세 1,109,974,5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OO리 OOOOO 외 2필지 도로 2,141㎡의 처분대금22,088,700원과 위 같은리 OOOOO 외 8필지 농지 49,205㎡ 중 600평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2.15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6.1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 외 2필지 도로 2,141㎡(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90.11.5 남양주군에 협의수용된 토지로 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보상금 22,088,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토지보상금 22,088,7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하여 94.5.1 청구인들에게 91.12.15 상속분 상속세 1,109,974,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그 처분대금(토지보상금)이 22,088,700원으로 1억원 미만이므로 동 처분대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 중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21,025㎡는 선조들의 묘소로 사용하고 있고, 위 같은리 OOOOO 외 8필지 소재 전·답 계 49,205㎡(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한다)는 위 분묘의 제사용 묘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임야에 대해서는 이를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그중 1정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서 쟁점②토지는 아무근거없이 분묘에 속한 묘토로 볼 수 없다하여 그중 600평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종류별로 1억원의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속세법의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처분한 자산의 처분금액을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함을 볼 때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소작료를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또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쟁점①토지의 보상금 22,088,7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고,

(2) 쟁점②토지중 600평이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되고 그 용도가 불분명재산일지라도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로 1억원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토지가 상속개시일(91.12.15)전 2년이내(90.11.5)에 공공용지로 남양주군에 협의수용, 처분되고 그 처분대금이 22,088,700원으로서 1억원미만의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쟁점①토지 이외에 다른재산이 없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같다면 쟁점①토지의 처분대금은 1억원미만이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묘제용자원인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서 묘토라 함은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말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누가 경작하던지 간에 당해농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면 족하다고 풀이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상속재산 중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21,025㎡에 청구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위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이므로 이중 600평을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중 3,000평을 청구외 OOO이 1년에 쌀 5가마를 주고 소작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가 소작농지등 임을 이유로 묘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소정의 묘토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든 또는 소작농지이든간에 관계없이 당해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②토지가 소작농지 등임을 전제로 묘토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라) 이 건의 경우 위 임야 중 1정보가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금양임야와 쟁점②토지가 인접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②토지를 분묘에 속한 묘토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당해토지중 600평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