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청구인 소유주식을 17인의 차명주주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외 법인의 ’88 ~ ’92년 배당소득 2,549,493,181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의 지급시마다 차명주주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한편 차명주주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4.16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차명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면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27,788,950원을 부과하였다.(가산세 127,788,950원은 부동산 과소신고소득 50,549,786원을 포함한 2,600,042,347원에 대한 가산세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은 원천징수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보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차명주주에게 배당시 OO주식회사는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합산과세시에도 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동 법인의 주식의 자기지분을 다른 주주등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 법인은 배당소득을 지급할 시 주주명부상 명의주주에게 그대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한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명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2조의 〔가산세의 적용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차명주주명의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쟁점배당 소득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중략)----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그리고 같은법 제122조(가산세의 적용제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중략)-----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가산세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환급해야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세액으로 공제하나, 실질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2-14----121 같은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차명주주명의로 위장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의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