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용한 이상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로 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사용한 이상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로 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92.1.30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4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 가”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OO투자금융 OO영업소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로 입금되고, 92.3.30 위 OOO의 OO투자금융 OO영업소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서 220,000,000원(이하 “쟁점예금 나”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그의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예금 “가” 및 쟁점예금 “나”(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6.15 청구인에게 92.1.30 증여분 증여세 203,006,300원 및 92.3.30 증여분 증여세 161,194,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92.1.30 쟁점예금 중 4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92.3.30 쟁점예금 중 2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여행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외 23필지 소재 전·답 등 51,415㎡(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90.3.19 대한주택공사(OO사업단)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4,245,65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위 금액중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OO동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한 사실이나 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국심22662-158, 95.1.11)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그 예금 당시부터 청구인의 예금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예금은 위 OOO의 예금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위 OOO가 사망하기전에 인출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사망(92.7.19)하기전 약 6개월내에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 용도가 불분명한 자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