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들중 1인이라도 그 법인의 이사가 되면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배제되어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와 산입된다면 그 이사의 지분만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도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51 선고일 1995-09-15

[요지] 건물(○○ 관광호텔)은 1991년 8월 증축 및 대대적인 수선공사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공사전인 1991년초 000백만원에서 공사후인 1991년말 000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O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1992.12.2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1993.6.23 신고함에 있어,

(1) 상속받은 재산중 다음재산(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법상 신고 기간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 OOOO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재단법인 OO장학문화재단(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출연재산 목록 (단O: 원)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현 금 부동산 320,000,000 건물 396㎡ 대 83.2㎡ 320,000,000 600,000,000 상속 재산 서울시 종로구 O동 OOOOO빌딩중 7층건물 및 그 부속토지 합 계 920,000,000

(2) 상속재산(처분청 O가액 9,264,644,745원) 중 부산광역시 OOO구 O동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비상장주식) 69,5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462,868,560원으로 O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그 출연자중 1인(OOO)이 동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출연재산의 가액 920,000,000원(처분청 O가액 1,023,79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2) 쟁점주식가액 O가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O가하고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O가한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836,849,664원으로 O가한 후 신고금액과의 차액 401,508,63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이유로 1994.5.4 청구인들에게 1992.12.23 상속분 상속세 4,739,502,5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2 심사청구를 하고 1994.8.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들중 1인(OOO)만 동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어 출연 상속인들이 동 법인의 이사 10인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요건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바, 상속인들이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며 만약 출연을 부인한다면 이사로 된 자(OOO)의 출연지분만 부인함이 타당하고

(2) 상속재산중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O가하기 O하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은 부동산인 토지 건물을 모두 기준시가로 O가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토지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O가한 것은 형O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국세심판결정례(국심 89서1675 ’89.11.25)도 상속인들과 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을 O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상속재산 O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처분청의 주장대로 재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장부가액중 각각 높은 것만을 택한다면 공O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재산출연증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중 920,000,000원을 1993.3.17 청구외 공익법인에 출연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공익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인들중 OOO이 이사장으로 1993.3.19 등기된 사실과 이사장 OOO 이외는 대표권이 없음을 등기부등본에 밝히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에서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수없음을 과세제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외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O가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경O는 1975년 12월 취득하여 기재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수없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O가하였으나 건물(OO OOO OOOOO 관광호텔)은 1991년 8월 증축 및 대대적인 수선공사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공사전인 1991년초 8,108백만원에서 공사후인 1991년말 17,569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O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들중 1인이라도 그 법인의 이사가 되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배제되어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지 여부와 산입된다면 그 이사의 지분만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와 산입된다면 그 이사의 지분만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도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및

②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O가를 O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O가함에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O가하고 건물은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시가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O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 생략)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에서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O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O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O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그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1. O에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2인이상인 경O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조의2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O』는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O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O 규정상에는 “이사가 되거나”로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이사가 되니 않거나”가 타당하다고 인정됨)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O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함은 출연자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사가 되면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O의 관련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O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 탈세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이 건의 경O 청구외 재단법인 OO장학문화재단(이하 “청구외 공익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상속인들)이 합의에 따라 쟁점재산을 출연하고(출연 재산중 현금은 1993.3.17 출연하고 부동산은 1993.3.17 증여를 원인으로 1993.3.29 청구외 공익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됨) 1993.3.19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서 쟁점재산이 법정기간내 공익사업에 출연되었고 또한 청구인들이 법정기간내 상속세신고를 하였음이 쟁점재산에 대한 출연관계 서류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외 공익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상속세신고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한편 쟁점재산을 청구외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들중 OOO이 동 공익법인의 이사(이사장)로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관련법규정에 비추어 볼때 청구외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재산 920,000,000원(처분청 O가액 1,023,794,000원)은 그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쟁점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O가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O균액을 O균한 주당가액으로 O가하게 되어 있고, 동 (다)목에 의하면 O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O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O가방법)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O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에 의하여 O가한 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O 일반지역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특정지역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기준시가로 각각 O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경O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재산의 O가에 있어서 통일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O하여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1987.3.3 정한 상속재산 O가준칙 제46조(순자산가액 계산을 O한 재산의 O가)에서는 『O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O가대상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준시가등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O: O가대상법인의 재산을 이 준칙 제1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O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O에는 그 O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O에서 장부가액으로 하고 또 높은 가액으로 한다고 한 내용은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2.8.1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① 쟁점주식에 대한 O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고 (단O: 원)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O가 신고한 가액 상속세 결정시 처분청 O가액 차액(상속세 과세가액 추가액) 462,868,560 836,849,664 401,508,634

② 쟁점주식의 가액을 O가하기 O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동법인의 부동산(토지·건물)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28,129,101,259원(토지 22,536,035,870원, 건물 5,593,065,389원)으로 O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2,536,035,870원으로 O가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장부가액 17,403,533,034원으로 O가하여 합계 39,939,568,904원으로 O가하였으며, 순자산가액 O가액 비교 (단O: 원) 구 분 청구인들 O가액 처분청 O가액 차 액 부산시 OOO구 O동 OOOOO외 5필지 토지 계 15,829.6㎡ 22,536,035,870 (기준시가) 22,536,035,870 (기준시가)

○ O 지상 건물 3동 27,450.7㎡ 5,593,065,389 (기준시가) 17,403,533,034 (장부가액) 11,810,467,645 계 28,129,101,259 39,939,568,904 11,810,467,645

③ O 건물의 경O 1978.6.26 신축된 후 1991년도 및 1992년도에 증축 및 대대적인 수선공사가 있었는 바 년도별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O: 원) 년도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감가상각충당금 미상각잔액 90 6,723,361,517 3,501,087,726 10,224,949,243 2,116,893,970 8,108,055,273 91 10,224,949,243 9,853,596,613 20,078,484,856 2,509,034,882 17,569,449,974 92 20,078,484,856 358,002,126 20,436,486,982 3,032,953,948 17,403,533,034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O가함에 있어서 자산별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로 비교하여 높은 가액만을 택함으로써 토지의 경O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택하고, 건물의 경O는 장부가액을 택하여 O가한 것이라고 본후 이와 같이 높은 가액만 채택하여 O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1992.12.23인 이건의 경O는 1992.8.1 개정전의 상속재산 O가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가액으로 O가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O가하면서 토지의 경O는 시가가 불분명하다하여 그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O가한 것이고 건물의 경O는 장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O가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자산별로 가액을 O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O가함에 있어 당해부동산(OO OOO OOOOO관광호텔)의 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 O가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O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O가하였음을 적법하다 하겠고

③ 건물의 경O는 당초 1978.6.26 신축된 건물이기는 하나 증축공사(증축공사 준공일 1991.8.17)와 대대적인 수선공사를 1991 및 1992년도 실시한 결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1990년도 말의 미상각잔액 8,108,055,273원이 1992년도 말에는 17,403,533,034원으로 증액된 상황이고, 이건 O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 1992.12.23이므로 O 17,403,533,034원을 1992.12.23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O가하였음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O가하기 O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O가함에 있어 당해부동산(OO OOO OOOOO관광호텔)중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22,536,035,870원으로 O가하고 건물의 가액은 1992.1.1-12.31사업년도말의 미상각잔액 17,403,533,034원으로 O가하여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39,939,568,904원으로 O가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쟁점(1) 부분에 대하여는 합동회의 의결을 거침]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O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