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자간에 작성된 채무확인서만으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50 선고일 1995-04-29

[요지] 쟁점사채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인 청구외 ○○는 피상속인과 동서관계로 채무확인서만으로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1.9.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에 사채(私債) 4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4.4.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69,84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별고지세액 별첨 명세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0여년전부터 병고에 시달리며 병원의 치료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년에는 부채를 지면서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는 바, 상속재산을 보면 금융자산이 전혀없는 것만 보아도 생전에 치료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쟁점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채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인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과 동서관계로 채무확인서만으로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한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위 OOO는 91.3.5 40,000,000원을 월이자 1.5%의 조건으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91.12.28(확인서 작성일)까지 채권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OOO는 피상속인과 동서관계인 사실과,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위 사채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수관계간에 작성된 위 확인서만으로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인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상 속 인 피상속인의 상속지분 세 액 O O O O O O O O O O O O 처 자 자 자 6/17 6/17 4/17 1/17 95,239,160 95,239,160 63,492,790 15,873,190 합 계 269,844,3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