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인은 위 주택채권을 90.12.27 매입하자마자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요지] 구인은 위 주택채권을 90.12.27 매입하자마자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0195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572,450원의 처분은 채권매각손실액 45,9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소재 OOOOOOOO OOOO OOOOO(5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2.28 분양받아 5회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이던 92.10.11 양도한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 144,380,000원, 취득 83,481,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4.6.15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5,572,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 45,9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결정례(국심 89서195, 89.5.10등)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밝힌바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시(90.10.27) OOOO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53,900,000원(5백만원권 10매, 백만원권 3매, 오십만원권 1매, 십원권 4매)을 매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5회 중도금 상태에서 양도한 바 있는데 매수인 OOO의 아들 청구외 O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응하여 위 아파트(당첨권)를 144,381,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92.9.2 자 매매계약서와 위 매매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 바 있고 (매매가액 내역)
○ 계 약 금
○ 중도금(1-5회)
○ 권 리 금
○ 채권손실보상액
○ 홈오토 계약금
○ 문짝신청금 23,806,000원 59,515,000〃 15,000,000〃 45,900,000〃(8,000,000원 공제된 금액) 100,000〃 60,000〃 계 144,381,000원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매매계약서 및 내역서상에 기재된 144,381,000원을 이 건 양도가액으로 확인, 결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증권예탁원은 위 채권은 OO증권에 의하여 92.2.27(오백만원권 10매), 92.2.19(백만원권 3매), 92.2.20(십만원권 4매) 매입되어 예탁하였다고 하면서 95.3.6 당심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연이율 3%, 만기 20년이던 위 국민주택채권 53,900,000원을 90.12.27 매입과 동시에 8,000,000원에 매각하였다고 하는데 대한증권협회가 발행한 증권시장지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의 90.12.27 평균시세가 만원당 1,625원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각가액인 만원당 1,482원과 별 차이가 없어 위 매각가액 8,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채권(53,900,000원)을 90.12.27 매입하자마자 8,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액 45,90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