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주류매출익의 20% 이상이어서 면허취소한 처분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43 선고일 1995-03-16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92.3.3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1~93.12.31 기간중 OO상회외 다수업체에 양주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412,145,000원에 상당하는 위장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93년 제2기의 총주류판매금액 1,917,949,000원 대비 위장가공거래금액(무자료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비율이 21.5%에 해당되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제6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94.6.29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3.7월~93.12월 기간중 청구법인의 위장가공주류거래금액이 412,145,000원이라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제로는 위장가공거래금액이 356,795,263원으로서 총주류매출액 대비 18.6%이고, 이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찰청의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2.3.3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류판매업 면허의 부과인 지정조건 제6호에서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6호는 행정행위의 부관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부관으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면허의 부관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대법원판례 92누6020, 92.8.18, 국심 94서5679, 95.2.28)
  • 다. 이 건 처분청의 면허취소처분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공소장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장내용을 보면 93.7월~12월 기간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105,510,000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306,635,000원, 합계 412,14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공소사실중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관광호텔나이트클럽(이하 “OO나이트”라 한다)의 경우 실제주류공급액이 202,475,822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50,619,798원으로서 그 차액 151,856,114원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OO나이트에 대한 주류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공히 50,619,798원으로 위장가공거래금액은 없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류위장가공거래금액은 356,795,263원으로 총주류매출액 대비 18.6%로서 20%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와 OO나이트클럽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OOO와 OOO의 확인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위장가공거래금액의 배율이 18.6%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매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93년 제2기 주류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21.5%에 이른다 하여 면허지정조건 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