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지 않은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41 선고일 1995-03-20

[요지] 동 통보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92.2.10 사망함에 따라 2,067,194,333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92.8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330,411,39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94.4.8 수정신고시 385,000,000원(이하“쟁점채무”이라 한다)이 증액된 715,411,39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를 이유로 공제부인하고, 92.5.1 상속인들에게 92.2.10 상속분 상속세 615,836,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그의 장인·장모로부터 585,000,000원을 차입하여2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85,000,000원은 미변제 상태에 있는 사실이 피상속인의 장인 OOO의 확인서·채무변제촉구통고서 및 부산지방법원의 위 대여금변제 명령 판결문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상속인들은 수정신고시 위 채무잔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통고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증빙이 아니고, 동 통보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등에서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그의 장인·장모로부터 585,000,000원을 차입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로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장인 OOO의 확인서·변제촉구통고서 및 “피상속인이 그의 장인 OOO으로부터 585,000,000원을 빌린 사실,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385,000,000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85,000,000원과 변제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94.12.14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장인 OOO의 확인서 및 변제통고서는 이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도 소 제기일이 94.10.6로서 이건 과세처분일 (94.5.1) 및 심사청구결정일(94.8.19) 이후이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실질적인 다툼의 결과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과세가액에서의 공제대상인 채무의 경우 상속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그 인정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고 사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대여원금 및 이자 수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당초 차입금이 585,000,000원으로서 거액이므로 금융거래를 수반할 수 밖에 없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실지 차입하여 변제하지 못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인들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 O 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