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46012-884, 94.3.24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46012-884, 94.3.24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4.5.16 청구법인에게 한 92 사업년도 법인세 19,44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0 및 91 사업년도에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는 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어 제1항에서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도록 하였다.
1. 청구법인은 매 사업년도 초에 각 관계법인과 이자율(일반당좌대월이자율), 상환기간(차입일로부터 6월내 상환), 계약기간(1년)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법인의 자금수요가 필요한 때에 청구법인이 수시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2. 관계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면서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1.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시행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특수관계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자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에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금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그러나 92 사업년도에 시행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관계법인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상환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율을 당좌대월 이자율로 하여 대여하고 상환기한이 된 때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수령한 사실과 관계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차입금을 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