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중구 OOOOO가 OOOOO 대지 6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동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1,875,000원, 90년 제2기분 1,875,000원, 91년 제1기분 2,277,000원, 91년 제2기분 2,277,000원, 92년 제1기분 2,734,870원, 92년 제2기분 2,734,870원, 93년 제1기분 3,514,500원, 93년 제2기분 2,362,720원 합계 19,650,960원을 94.6.16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이건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은 88.6.9 삭제된 바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88.6.9 삭제된 것을 들어 이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국심 94서719, 94.7.11 및 90서649, 90.6.19 같은 뜻임), 이 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