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으로써 소득계산상의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추계조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취득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으로써 소득계산상의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추계조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1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1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후 91.5.25 OOO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91.6.1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7.28 동 지상에 건물 4,114.38㎡(지하 3층, 지상 6층)를 신축하여, 92.8.14 쟁점토지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일부를, 93.8.24에는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고, 94.5월 93년 귀속 소득금액을 쟁점토지 취득원가를 공동사업계약체결일인 91.5.2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원가를 알 수 없다 하여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16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87.3.21 OOO과 공동취득하고, OOO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91.5.25에 사업용에 공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우선,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용시점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체(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되어 결국 당해 현물출자자는 자기의 소유지분에 대하여서만 그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타조합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동사업계약체결과 동시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타조합원에게 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부분에 대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같은 뜻: 국심 88중1337, 89.3.6)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OOO과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타조합원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조합원 어느누구에게도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 건 쟁점토지는 당초에는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사업용으로 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하더라도, 이 건은 매입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구성의 중요부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