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 양도시 의제배당으로 보는 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을 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순자산가액평가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26 선고일 1995-01-26

[요지] 비상장주식양도시 의제배당액 계산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종합소득세 4,538,100원 및 동 방위세 907,620원의 과세처분은1. 청구인이 88.10.4 양도한 청구외 (주)OOO의 주식수를 12,528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수를 18,528주로 보고,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식에 대한 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 19,028,256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38,100원 및 동 방위세 907,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의 87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에 청구외 (주)OOO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결산서에 의하여 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수는 12,528주인데도 처분청은 18,528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주)OOO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는 자산가액의 평가보고서이고, 채권·채무에 대한 조회,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감정, 부외자산 및 부채, 우발채무 등이 평가 절차에서 일부 제외되어 있어 동 보고서로는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을 계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의제배당으로 보는 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순자산가액평가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와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주식수가 몇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내국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 부터 당해주식을 양도할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90.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은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40/100(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10/100) × 양도한 주식수/발행주식의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은 “주식양도일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OOO의 주식(쟁점 주식)을 88.10.4 양도 하였고, 청구외 (주)OOO는 88.9.15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을 동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평가보고서는 청구외 (주)OOO가 사업연도중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가 아님은 물론 동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OO합동회계사무소는 동 평가보고서를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동 평가보고서는 단순히 순자산가액만을 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재무제표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주)OOO의 87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 유보이익잉여금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를 18,528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수가 12,528주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주)OOO가 88사업연도(88.1.1~88.12.31) 법인세 신고시 중부산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8.1.1 현재 청구인 소유 주식수는 2,246주 이었으나 88.1.28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 1,282주를 양수하고, 88.5.4 증자에 의하여 4,000주를 취득하였으며, 88.7.27 다른 주식의 소유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수가 12,528주가된 후 청구인은 88.10.14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식수는 12,528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주)OOO의 88.10.14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30,000주이고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었는데, 주주4인은 88.10.14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전부(30,000주)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의 3인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수는 17,472주(OOO이 13,880주, OOO가 2,472주, OOO이 1,120주)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수는 30,000주에서 17,472주를 차감한 12,528주임을 알 수 있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