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10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25 선고일 1995-06-0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개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 및 기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732,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191.2㎡ 및 위지상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주택건물 286.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2 준공 및 88.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후 89.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732,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후 쟁점주택에서 10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지층(95.46㎡) 및 지상 2층(각층별 95.46㎡) 주택으로서 지층은 5세대, 1층은 3세대, 2층은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바,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지층 및 1층은 각각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개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 및 기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주택등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9회 양도하고 그 중에서 88.12.22-90.12.31 기간동안 쟁점주택등 3개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후 88.7.16-89.5.9까지 약 10개월간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인 사실이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당시인 89.5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舊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4경 5199, 95.3.3 같은 뜻임)

(3) 설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건물구조를 보면, 지층과 지상 2층의 3개층으로 되어 있고, 각층별 면적은 공히 95.46㎡로서 국민주택 규모(85㎡)를 약간씩 초과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총 9세대(지층은 5세대, 1층은 3세대, 2층은 1세대)로서 세대별로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가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전세일자 거주기간 지 층 방 1 방 1 OOO (양수인) OOO OOO 8,000,000 8,000,000 94.6.10 94.7. 3 93.11. 9-현재

91. 4.30-현재 1 층 방 1 방 2 방 2 〃 〃 〃 OOO OOO OOO 8,000,000 15,000,000 15,000,000 94.5.10 94.4.15 94.3.26

92. 4. 7-현재 92.11.24-현재

94. 5.24-현재 (단위: 원) 쟁점주택의 지층 5세대중 3세대는 청구인이 세입자를 만날 수 없는 이유등으로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중 2층은 청구외 OOO(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89.5.9-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당심판소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장이 회신한 공문(독사 13207-873)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시(88.12.2) 부터 양도시(89.5.10) 까지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등 7명이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이후에도 OOO등 24명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주택의 건물구조로 볼때 지층, 1층 및 2층 모두 95.46㎡이므로 국민주택 규모(85.7㎡)를 약간 초과하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중 지층 및 1층은 여러 세대가 전세들어 살고 있음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임을 알 수가 있고, 쟁점주택중 2층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88.7.16-89.5.9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고,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