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21 선고일 1995-03-10

[요지] 청구외 A가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외 A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의류제조·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아래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주식취득 내용 【단위: 주】 취득시기 1989.8.22 1990.11.5 1991.4.11 1992.12.8 주식수 200 200 500 1,00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1994.6.1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부 과 처 분 내 역 【단위: 원】 귀속년도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비 고 증 여 세 방 위 세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20,000,000 20,000,000 50,000,000 100,000,000 3,570,000 5,880,000 18,562,500 45,591,000 595,000 980,000

89. 8.22. 증여분 90.11. 5 증여분

91. 4.11. 증여분 92.12. 8 증여분 계 190,000,000 73,603,500 1,57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설립되기 직전인 1986년 12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로부터 법인설립요건인 7인이상의 발기인을 채우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등을 요구받고 아무런 생각없이 요구서류를 제출한 기억이 있을 뿐 그 이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에 관한 내용이나 증자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며,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OOO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1981.12.31)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위 규정은 1990.12.31 개정(법률 제4283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1990.12.31 신설, 대통령령 제13196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 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당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사실이 더욱 명백하게 인정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기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증자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발기인의 수가 7인이상임을 요하는 상법 제288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요구되는 것이지 증자시에도 최소주주수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 명의신탁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오빠로 가족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1989년~1992년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OO로부터 근로소득 91,530,000원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외 법인은 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많은 당기순이익이 있어 배당의 가능성이 있으며, 배당이 있는 경우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은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향후 당해 명의신탁주식이 명의신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의개서될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4중 3818, 1994.11.28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으며,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업 년 도 당기순이익(원) 88.10.1~89. 9.30 89.10.1~90. 9.30 90.10.1~90.12.31

91. 1.1~91.12.31

92. 1.1~92.12.31 342,350,803 887,824,926 298,041,903 1,407,033,387 741,435,87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