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A가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외 A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 A가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외 A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의류제조·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아래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주식취득 내용 【단위: 주】 취득시기 1989.8.22 1990.11.5 1991.4.11 1992.12.8 주식수 200 200 500 1,00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1994.6.1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부 과 처 분 내 역 【단위: 원】 귀속년도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비 고 증 여 세 방 위 세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20,000,000 20,000,000 50,000,000 100,000,000 3,570,000 5,880,000 18,562,500 45,591,000 595,000 980,000
89. 8.22. 증여분 90.11. 5 증여분
91. 4.11. 증여분 92.12. 8 증여분 계 190,000,000 73,603,500 1,57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1981.12.31)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위 규정은 1990.12.31 개정(법률 제4283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1990.12.31 신설, 대통령령 제13196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91. 1.1~91.12.31
92. 1.1~92.12.31 342,350,803 887,824,926 298,041,903 1,407,033,387 741,43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