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93.12.16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에서 94.1.14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94.1.22 청구인의 사업장내에서 OOO에게 배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94.3.23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94.6.25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