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 A에게 92.6.30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13 선고일 1995-04-29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A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A의 채무를 이유로 제3자에 경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28 및 85.3.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대지 700.9㎡와 동 지상에 92.6.30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189㎡(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92년분 양도소득세 1,351,635,08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양도로 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위 OOO가 청구인을 기만한 매매계약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동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76604, 93.5.13)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2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이유로 제3자에 경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에게 92.6.30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양도차익을 2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소유권 변동내용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내용을 법원의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2.6.2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OO로부터 당좌수표 4매를 교부받고 그 중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200,000,000원이 결제되면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200,000,000원이 92.6.27 결제되자 92.6.30 매수인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 OOO가 분양중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외 3필지상에 건축중인 OOOO오피스텔 1층 전체를 2,500,000,000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이 교부받은 전시 당좌수표는 지급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피스텔은 매수인 OOO가 다른 사람에게 기분양하였기에 청구인은 위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92가합76604, 93.5.13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인정된다.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제3자부터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동인의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하여 93.6.25자로 경락되어 현재는 청구외 OO무역 주식회사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지만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언정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은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은 2,500,000,000원이며 위 20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결재된 금원으로서 나머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200,000,000원이 실지양도금액은 아니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