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부터 실제로 쟁점토지 9,500평을 사용한 것을 서류상으로만 증평계약을 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임차보증금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슴.
[요지] 당초부터 실제로 쟁점토지 9,500평을 사용한 것을 서류상으로만 증평계약을 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임차보증금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슴.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48,707,330원 및 동 방위세 9,434,270원, 91(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53,581,800원, 92(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83,777,770원의 처분과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있어
1.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00%를 출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5,900평을 85.12.1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4,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의 변동없이 89.6.1자로 보증금을 12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90.3.1자로 도로 및 공원용지로 되어있는 토지 3,600평을 포함하여 9,500평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14억원으로, 90.5.1 보증금을 29억15백만원으로, 90.9.1 보증금을 31억15백만원으로, 92.12.1 보증금을 38억원으로, 93.4.1 보증금을 41억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 변동없이 쟁점토지를 임차 하였다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9,500평 면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증평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 하며 증액된 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94.4.18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707,330원 및 동 방위세 9,434,270원, 91.1.1~9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3,581,800원, 92.1.1~92.12.31 사업연도 법인세 83,777,77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출자자인 OOO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동일자(94.4.18)로 청구법인 및 OOO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이 건 쟁점토지 임차면적은 당초에는 5,900평이었다가 90.3.1자로 9,500평으로 증평한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의 추가지급은 당연한 것이며,
② 이 건 임차보증금이 청구법인 출자자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① 이 건 당초부터 실제로 쟁점토지 9,500평을 사용한 것을 서류상으로만 증평계약을 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임차보증금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청구법인 주장 ②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9,500평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추가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② 이 건 익금가산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100% 출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임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으로서 첫번째 요건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고, 두번째 요건인 이와 같은 거래로써 청구법인이 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를 알아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당초 임차시인 85.12월에는 5,900평만 임차하였다가 90.3.1에 와서 3,600평을 증평하여 9,500평을 임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90.3.1~93.4.1 기간중 5회에 걸쳐 임차보증금을 29억원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청구법인의 임차토지에 대한 현장사진 및 실측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9,500평은 동 면적내에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원예정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폐차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로서, 그 일부면적을 사용할 경우, 사용면적을 명확히 구획할 수 있는 경계물이 쟁점토지 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면적내에서는 필요시 언제라도 사용면적을 증평할 수 있는 상태의 대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연도별 폐차처리대수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5,900평을 임차하고 있었던 87년의 경우는 19,454대로서, 이는 9,500평을 임차하였던 90년 이후의 임차대수(90년 20,906대, 91년 24,043대, 92년 19,498대, 93년 22,674대)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폐차처리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임차면적은 87년이나 90년 이후나 비슷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셋째, 임차보증금의 경우, 90.3.1 직전 12억원하던 수준이 93.4.1까지 3년1개월간 5차례나 변경되어 무려 3.5배 수준인 41억원으로 인상되었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관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폐차처리장 사용목적으로 당초부터 9,500평 규모를 임차하였다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5,900평만 임차하였다는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임차보증금의 증액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므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을 모아보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을 하되,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분여된 이익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토지 임대인인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100% 출자자로서,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82.1.1 이후부터 개인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받아온 자임이 동인의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익금산입액은 전시법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이익 처분하여야 함에도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이익처분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