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09 선고일 1995-03-06

[요지]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OOOO외 2필지 지하상가 2호(건물 688.93㎡ 및 대지 243.3㎡ 이하 “쟁점(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2.8.27 256,000,000원에 취득하여 93.8.13 3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같은곳 O동 OO OO(건물 14.78㎡ 대지 5.23㎡ 이하 “쟁점(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2.8.27 8,500,000원에 취득하여 93.8.13 1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93.9.27, 93.9.15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탐문조사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4.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96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체인 청구외 OO섬유공업(주)가 매년계속 하여 손실이 발생 적자운영하다 보니 운영자금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소 시세 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인도 아닌 제3자인 부동산소개소의 탐문가액만을 믿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쟁점(갑)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559,031,000원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32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의 57.3%에 불과하고, 쟁점(을)부동산은 기준시가의 77.4%정도인데, 취득당시의 가액은 쟁점(갑)부동산이 기준시가의 146.4%이며 쟁점(을)부동산은 기준시가의 226.2%로서 훨씬 높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현저히 낮아서 형평성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외 거래를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여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 없다고 인정될때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93.8.13부터 93.8.13 사이에 쟁점(갑)(을)부동산 이외 동소52호 점포를 양도하고 쟁점(갑)부동산 및 (을)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갑)(을)부동산은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지하상가(건물 688.93㎡, 대지 243.3㎡)와 같은상가 O동 OO OO(건물 14.78㎡, 대지 5.23㎡)로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82.8.27과 93.8.13로 약 11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갑)부동산의 82.8.27 취득가액이 256,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탐문된 취득당시가액은 100,000,000원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 쟁점(을)부동산의 경우는 탐문조사된 당시 취득가액이 3,200,000원에 불과한데도 8,5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쟁점부동산(상가)보유기간 중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에도 청구인 주장하는 쟁점(갑)(을)부동산의 11년간 상승율은 각각 불과 약25%(년간 2.2%)과 23%(년간 2.2%)씩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기준시가 상승율 약219%(년간 25%)와 비교하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4) 특히, 청구인이 부득이 시가보다 다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저가로 양도한 경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관련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