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OOOO외 2필지 지하상가 2호(건물 688.93㎡ 및 대지 243.3㎡ 이하 “쟁점(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2.8.27 256,000,000원에 취득하여 93.8.13 3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같은곳 O동 OO OO(건물 14.78㎡ 대지 5.23㎡ 이하 “쟁점(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2.8.27 8,500,000원에 취득하여 93.8.13 1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93.9.27, 93.9.15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탐문조사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4.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96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갑)(을)부동산은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지하상가(건물 688.93㎡, 대지 243.3㎡)와 같은상가 O동 OO OO(건물 14.78㎡, 대지 5.23㎡)로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82.8.27과 93.8.13로 약 11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갑)부동산의 82.8.27 취득가액이 256,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탐문된 취득당시가액은 100,000,000원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 쟁점(을)부동산의 경우는 탐문조사된 당시 취득가액이 3,200,000원에 불과한데도 8,5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쟁점부동산(상가)보유기간 중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에도 청구인 주장하는 쟁점(갑)(을)부동산의 11년간 상승율은 각각 불과 약25%(년간 2.2%)과 23%(년간 2.2%)씩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기준시가 상승율 약219%(년간 25%)와 비교하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4) 특히, 청구인이 부득이 시가보다 다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저가로 양도한 경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관련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