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변제에 기인하여 한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만을 따로이 양도 확인되고 신축착공시기 후 양도확인경우 나대지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07 선고일 1995-05-17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OOOO 대지 76.4㎡와 동 지상주택 27.04㎡(이하 “쟁점(갑)주택”이라 한다)와 같은구 OO로 OOOOO 대지 69.80㎡와 동 지상주택 29.65㎡(이하 “쟁점(을)주택”이라 한다. 이하 모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88.9.20 취득하여, 쟁점(갑)주택은 91.12.4에 쟁점(을)주택은 91.11.8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을)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갑)주택은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3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이의신청,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9.7.31 일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약정일인 91.7.3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을 채무변제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한다면 양도대금으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불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청산금의 지불과는 관계없이 이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지고,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조사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일부만을 따로이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전인 91.8.26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양도일인 91.11.8에는 나대지로 양도하였음이 증명된다 할 것으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2) 양도로 볼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은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3…5에 규정된 내용중 이 건 관련사항을 모두어 보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를 따로이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게 된 것은 위 OOO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약정일(91.7.3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대금을 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면서 현금보관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채무변제에 기인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한다면 그 양도대금을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불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청산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이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갑) (을)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상 한 울타리 안에 있는 1세대1주택으로서 동 일자(91.12.4)에 동일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을)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갑)주택은 양도전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을)주택 양도당시 쟁점(갑)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제시된 토지대장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갑) (을)주택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은 확인되나, 사실상 같은날에 양도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쟁점(갑) (을)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 5가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착공시기를 91.8로 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적어도 쟁점(갑)주택 양도시기(91.12.4)이전에 위 주택을 멸실시키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