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OOOO 대지 76.4㎡와 동 지상주택 27.04㎡(이하 “쟁점(갑)주택”이라 한다)와 같은구 OO로 OOOOO 대지 69.80㎡와 동 지상주택 29.65㎡(이하 “쟁점(을)주택”이라 한다. 이하 모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88.9.20 취득하여, 쟁점(갑)주택은 91.12.4에 쟁점(을)주택은 91.11.8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을)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갑)주택은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3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이의신청,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9.7.31 일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약정일인 91.7.3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주택을 채무변제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한다면 양도대금으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불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청산금의 지불과는 관계없이 이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지고,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조사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일부만을 따로이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전인 91.8.26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양도일인 91.11.8에는 나대지로 양도하였음이 증명된다 할 것으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2) 양도로 볼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을)주택 양도당시 쟁점(갑)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제시된 토지대장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갑) (을)주택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은 확인되나, 사실상 같은날에 양도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쟁점(갑) (을)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 5가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착공시기를 91.8로 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적어도 쟁점(갑)주택 양도시기(91.12.4)이전에 위 주택을 멸실시키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