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주)○○으로부터 35,700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에게 173,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요지] 쟁점주택을 (주)○○으로부터 35,700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에게 173,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건물면적: 106.1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11.12 취득하여 이를 89.6.20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109.8㎡, 건물: 56.6㎡,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94.5.16 ’89년분 양도소득세 42,701,190원 및 동 방위세 8,540,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요지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실지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하며,
(2) 양도소득세의 기본원칙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 계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2.11.12 취득하여 89.6.13 양도하였으며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49.2.20 취득한 것으로 66.6.20 서울가정법원에 의하여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청구인은 66.12.13 당시 상속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 대하여 무효를 원인으로 한 상속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 한 것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67.4.4자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권을 확인받았으나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았으며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35,700,000원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의하여 173,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 점
1. 쟁점주택 양도 당시(89.6)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 대지 109.8㎡, 건물 56.6㎡(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의 80.9.20 사망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있음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하나를 양도하였다 하겠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할 수 있는데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이 있은 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 양도당시(89.6)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2.11.12 쟁점주택을 (주)OO으로부터 35,700,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173,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