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취득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대신 지급한 상당금액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50 선고일 1995-12-08

[요지] 지적분할을 하였더라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2342 / 국심1993서234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4.5.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8.4.1~89.3.31 사업년도부터 92.4.1~93.3.31 사업년도까지 『별지2』법인세 5,412,397,950원(특별부가세 19,868,06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62,456,500원의 부과처분은

  • 가. 『별지1』부동산 중 쟁점①, ③, ④, ⑤(6층), ⑧, ⑨, ⑩ 부동산(건물양도층)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한 상당액의 지급이자, 증자소득공제액 및 재산제세등을 손금에 산입하고,
  • 나. 『별지1』부동산 중 쟁점 ②, ⑤(5, 7, 8층), ⑥, ⑦ 부동산(건물양도분)이 비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고, 당해기간에 상당한 지급이자, 증자소득공제액 및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며, 《 다 음 》 쟁점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간

② 부동산 90.9.16 ~ 91.9.28

⑤ (5, 7, 8층) 부동산 91.9. 6 ~ 92.5.28

⑥ 부동산 92.3. 4 ~ 93.4.10

⑦ 부동산 92.3.13 ~ 93.7.10

  • 다. 쟁점⑪ 및 ⑫ 부동산의 경우는 90.5.9부터 90.10.3(90.4.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여 90.4.4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상당한 지급이자, 증자소득공제액 및 재산세등을 손금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별지1』부동산(이하 “쟁점①~⑫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점사옥으로 신축하여 증권업무의 사무실 및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87.8.10~89.5.3 기간에 토지를 취득하여 87.11.24~90.3.1 기간에 위 토지상에 건물을 착공하여 일부 건물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증권업무의 사무실 및 임대업에 공하고, 일부는 건축 또는 설계중에 90.5.8 정부의 『5.8 부동산 특별조치(이하 “5.8 조치”라 한다)』에 의하여 그 중 일부층이 매각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 ①~⑨ 부동산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쟁점 ⑩부동산은 건물신축중에, 쟁점 ⑪, ⑫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로 각각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등 5필지 지상 OOOO 오피스텔 2층 1,361.85㎡(이하 “쟁점 ⑬ 부동산”이라 한다)를 2,883,72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청구외 OOO의 귀책사유로 동 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437,757,780원(91.1.8 76,461,450원, 92.4.22 361,296,330원)을 수령하여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각각 익금산입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대지 3,140.7㎡(이하 “쟁점⑭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정보통신주식회사와 공동(청구법인 지분: 985.13㎡, 청구외 법인 지분: 2,155.57㎡)으로 95억원에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42억 8,800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권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5.8조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각부동산을 선정하여 양도한 것은 90.5.9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지1』부동산의 경우 90.4.1~91.3.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부터 92.4.1~93.3.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까지 기간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9,865,821,939원 상당액, 증자소득공제액 1,138,906,822원 및 재산세등 88,141,017원을 당해 사업년도 손금에 각각 불산입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본사 건물등 8개건물의 각 일부를 임대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생명주식회사 등에게는 저가로 임대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89.3월~93.3월 기간의 저가임대료 1,449,781,745원에 상당한 인정이자를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⑬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 청구외 OOO의 귀책사유로 인해 89.8.1(1차 중도금 지급일)자로 동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90사업년도에 잡수익 865,116,000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하여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고 기 신고분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또한, 쟁점⑭ 부동산을 청구외 OO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의 소유지분 상당액 2,979,824,561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42억 8,8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1,308,175,439원은 청구법인이 OO정보통신주식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것을 OO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91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94.5.1 청구법인에게 89~93사업년도 『별지2』법인세 5,412,397,950원(특별부가세 포함) 및 동 방위세 162,45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증권회사는 증권감독원의 감독 및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별지1』부동산 중 일부는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사옥등 업무용에 이용중에 있었고, 일부는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 또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5.8 조치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5.8조치를 한 다음 날인 90.5.9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의 이 건 임대료는 건물의 위치, 층별, 용도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게 각각 평가한 것인데 처분청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은 쟁점⑬ 부동산의 위약금 865,116,000원 중 437,757,780원을 91.1.8과 92.4.22 수령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91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4) 당초 쟁점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도로에 접한 부분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고, 도로 안쪽에 있는 나머지 면적은 공동취득자인 OO정보통신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후 매입 즉시 분할측량을 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필지분할이 여의치 않아 약정한 위치에 건물 2동을 각각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개동의 건축은 불가능하니 1개동으로 계획하여 재신청하라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시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 895,635,929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는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2) 특수관계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그 임대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3) 쟁점⑬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이며,

(4) 청구법인이 쟁점⑭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비용을 부담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초과부담한 금액을 무상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5.8 조치에 의하여 양도한 『별지1』부동산을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 있는 계열회사에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3) 부동산매매에 따른 위약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파기일(89.8월)인지 아니면 실제 위약금수령일인지 여부

(4)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⑭ 부동산 취득대금을 청구법인이 OO 부담한 것으로 보아 그 OO 지급한 상당금액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및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규정)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그 제12호에서는 매매용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이 규칙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취득후 2년까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3항에서 위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1』부동산은 90.4.4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점은 취득일로 소급되지 아니하고 취득후 유예기간 【89.10.4 전 취득분(쟁점⑥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90.10.3까지 2년, 89.10.4 이후 취득분(쟁점⑥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별지1』부동산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별지1』부동산을 증권업무의 사무실 및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층이 5.8조치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①~⑨ 부동산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쟁점⑩ 부동산은 신축중에, 쟁점⑪~⑫ 부동산은 나대지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증권회사는 증권감독원의 감독 및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별지1』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93서2342, 93.12.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별지1』부동산을 매매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5.8조치 익일인 90.5.9부터 양도시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먼저 관련 법규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91.2.28 개정)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91.2.28, 재무부령 제1844호)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일(91.2.28)이 속하는 91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93.2.27 개정이전의 것)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7항 각호의 가액(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90.4.1~91.3.31 사업년도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만 되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0.3.30~92.3.29까지 쟁점① 부동산인 4층 495.87㎡(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6,113.6㎡ 중 4층)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225만원(평당 15만원)에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다가 91.7.1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 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은 3,000만원【임대료 2,700만원(월임대료 225만원×12월)과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00만원(3,000만원×10%)】이 되는 반면, 쟁점① 부동산(4층 1개)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는 9,575,275,131원(토지: 개별공시지가 5,422,500,000원, 건물: 취득가액 4,152,775,131원)이고, 장부가액은 6,018,231,000원임이 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자의 금액이 후자의 금액보다 크므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의 금액을 기준으로 총건물연면적 대비 쟁점①부동산의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쟁점①부동산의 가액은 776,644,150원(건물 및 토지의 총가액 9,575,275,131원 × 쟁점①부동산 면적 495.87㎡ ÷ 총건물연면적 6,113.6㎡)이 되므로 쟁점①부동산가액에 대한 년간수입금의 비율은 3.8%(30,000,000원 ÷ 776,644,150원)가 된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90.5.9부터 양도시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②~⑨ 부동산(8건)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법인이 업무용 또는 상업용건물을 신축할 때 경제성이나 장래성등을 고려하여 당해 법인이 업무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여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당해 고유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여부도 실거래단위별(1개동 전체 또는 실제 양도층) 기준으로 실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또는 임대용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적법하게 건설에 착공하여 신축중에 90.5.8 부동산특별조치등에 의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6월이내에 그 특별조치대상으로 선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물의 준공을 취득으로 보아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②~⑨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 ㉠ 쟁점②~⑨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소 재 지 토지취득일 착공일 준공일 양도일 비 고

② OO지점 88.7.29 88.8.23 90.3.16 91.9.28

③ OO지점 88.7.26 89.6.10 90.8.3 91.8.6

④ OO지점 88.11.7 89.2.27 91.1.17 91.5.29

⑤ OOO지점 89.2.1 89.10.9 91.9.6 91.10.15 92.5.28 6층 양도 5, 7, 8층 양도

⑥ OO지점 89.12.13 89.12.27 92.3.4 93.4.10

⑦ OO지점 89.3.2 89.10.9 92.3.13 93.7.10

⑧ OO지점 88.5.17 89.5.3 91.9.2 91.10.7

⑨ OO소재 89.3.6 89.10.7 90.8.10 90.12.5 ㉡ 위 쟁점부동산 중 ④, ⑤(6층), ⑧, ⑨ 부동산(4건)의 경우는 토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건설에 착공하여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하여 건물준공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 위 쟁점부동산 중 ②, ③, ⑤(5, 7, 8층), ⑥, ⑦ 부동산은 적법하게 건설에 착공하여 준공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직접 업무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신축시 인테리어등 내부공사에 관한 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내역서와 층별사용 용도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쟁점③ 부동산(OO지점)에 관한 자료만 제시하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건축허가서의 부속명세서상에 양도물건 5층(411.69㎡)의 용도가 강습소 162.12㎡, 식당 158.08㎡, 통로 및 계단실 91.49㎡로 명기되어 있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이는 준공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 이외의 ②, ⑤(5, 7, 8층), ⑥, ⑦ 부동산은 토지취득후 적법하게 건설에 착공하여 준공되었으나 업무에 직접 이용된 사실없이 건물준공후 6월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다만,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는 90.4.3 이전에 취득(준공)된 쟁점②부동산은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일 후 6월이 되는 날의 익일(90.9.16)부터 양도일까지 이고, 그외의 부동산은 90.4.4 이후에 준공되었으므로 각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된다.

②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5.8특별조치가 취해진 익일(90.5.9)부터 양도시까지 기간을 비업부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물의 양도경위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89.3.6 쟁점⑩ 부동산인 나대지 538㎡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90.3.1 그 지상에 건물 1,883.86㎡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신축중에 5.8조치에 의하여 92.1.1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국심 93서2342, 93.12.14, 재무부 예규 법인 22631-539, 91.4.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90.5.9부터 양도시까지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마) 쟁점 ⑪, ⑫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쟁점 ⑪ 및 ⑫ 부동산은 89.9.28에 취득하여 92.1.9과 91.11.14에 각각 양도되었으므로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나, 89.10.4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90.4.4 개정)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는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나,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90.4.4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동 규칙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칙시행 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0.10.3까지만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0.5.9부터 양도일인 92.1.9과 91.11.14까지 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본사빌딩등 8개빌딩의 각 일부를 임대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생명주식회사 등에게 저가로 임대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89.3월~93.3월 기간의 저가임대료 1,449,781,745원에 상당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임대료의 경우 건물의 위치, 층별, 용도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게 평가한 것인데 처분청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저가임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 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OO생명보험주식회사, OO경제연구소, OOOO자문회사, OO개발금융주식회사, OO전산센타, OOO 등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전화국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간에 차이가 약 ㎡당 24,500원~5,300원 정도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료산정기준표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⑬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 청구외 OOO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89.8.1(1차 중도금 지급일)자로 동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동 위약금 865,116,000원은 89.4.1~90.3.31 사업년도의 잡수익 계정에 계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신고하였으므로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고 기 신고분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약금 865,116,000원 중 437,757,780원을 91.1.8과 92.4.22에 각각 수령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규정(대법원 84누 277, 87.4.14, 같은 뜻임)하고 있는 한편,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동 위약금을 지연수령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조회한데 대하여 회신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의 지급거부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위약금을 계약이 해약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⑭ 부동산을 청구외 OO정보통신주식회사와 공동으로 95억원에 취득하면서 그의 소유지분(전체면적 3,140.7㎡ 중 985.13㎡) 상당액 2,979,824,561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4,288,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차액 1,308,175,439원은 청구법인이 OO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취득일(90.7.23)이 속하는 90.4.1~91.3.31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⑭부동산 취득시 도로에 접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고 도로안쪽에 있는 나머지 면적은 OO정보통신주식회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매입하였으나 2개동의 건물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신축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대금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⑭ 부동산의 취득시 경계측량등을 통해 각자의 지분을 분할하여 도로변의 부분이 청구법인 소유라고 지적분할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사, 지적분할을 하였더라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쟁점 ①~⑫ 부동산 현황 소 재 지 토지취득일 준공일 (착공일) 양도일 총 층수 중 양도층 총층수 양도층 (爭点不動産)

①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 외 88.10.10 89.4.28 (87.11.24) 91.7.14 5 개층 4층(1개)

② 전북 OO시 덕진구 OOO동 OOOOO 외 88.7.29 90.3.16 (88.8.23) 91.9.28 7 〃 4~6층(3개)

③ 경기 OO시 OO 동 OOOOO 88.7.26 90.8.3 (89.6.10) 91.8.6 5 〃 5층(1개)

④ 광주 OOO O가 OO 외 88.11.7 91.1.17 (89.2.27) 91.5.29 8 〃 4~7층(4개)

⑤ 대구 서구 OO동 OOOOO 외 89.2.1 91.9.6 (89.10.9) 91.10.15 92.5.28 8 〃 5~8층(4개)

⑥ 경기 OO시 장안구 OO동 OOOOO 외 89.12.13 92.3.4 (89.12.27) 93.4.10 8 〃 4~5층(2개)

⑦ 충남 OO시 OO 동 OOOOO 89.3.2 92.3.13 (89.10.9) 93.7.10 8 〃 3~4층(2개)

⑧ 서울 OO구 OO 동 OOO 88.5.17 91.9.2 (89.5.3) 91.10.17 7 〃 6~7층(2개)

⑨ 강원 OO시 OO 동 OOOOO 외 89.3.6 90.8.10 (89.10.7) 90.12.5 5 〃 전체층

⑩ OO OO시 OO O동 OO 외 89.3.6 준공전양도 (90.3.1) 92.1.13 신축중 양도

⑪ 전남 목포시 OO 동 O외 89.9.28 92.1.9

⑫ 경남 창원시 OO 동 OOOO 89.9.28 91.11.14 【별지 2】 법인세 과세내역 과 세 기 간 세 목 세 액 88.4.1~89.3.31 법 인 세 동 방위세 508,194,620원 52,109,700원 89.4.1~90.3.31 법 인 세 동 방위세 811,782,430원 110,346,800원 90.4.1~91.3.31 법 인 세 259,713,820원 92.4.1~93.3.31 법 인 세 3,832,707,080원 (특별부가세 19,868,060원 포함) 합 계 법 인 세 동 방위세 계 5,412,397,950원 162,456,500원 5,574,854,45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