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2년이후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1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대지 372.9㎡를 취득하여 8O.7.3 위 지상에 건물 877.2O㎡(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만은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축, 88.3.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38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5.1O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45,3OO,030원 및 방위세 9,07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O.14 심사청구를 거쳐 94.9.2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85.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20,000,000원, 8O.2.28 중도금 40,000,000원, 8O.7.30 잔금 8O,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O.7.30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OOO이 융자를 받아 잔금청산을 하기 위하여 8O.7.25 O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을 OOO의 처인 OOO이 8O.8.22 독서실 허가를 받아 88.5.3 까지 운영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니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축한 지 약 1년7개월만에 양도된 점으로 보아 보유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82년이후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8O.7.30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와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만을 8O.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니 양도시기를 8O.7.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5.11.8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14O,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된 매매계약서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우보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된 날은 8O.5.30 이나 청구인은 잔금을 언제 받았는지 입증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이 당초 약정된대로 계약이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대지와 건물 모두가 청구인이 83.1.17 및 8O.7.3 각 매매와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8.3.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만을 8O.7.30 양도하였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업성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O.7.3 쟁점토지상에 건물(소매점, 태권도장, 독서실, 탁구장 등)을 신축하여 단기 보유하다가 88.3.8 양도하였고, 82년이후 위 쟁점부동산 외 아파트 1세대와 상가건물(점포) 2개를 취득하고, 아파트 1세대와 답 3필지 및 점포 1개를 양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부동산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