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유주식의 양도를 제증빙에 의해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48 선고일 1995-04-13

[요지] 주식양도 계약서상 주식평가액의 근거서류인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정산총괄표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90.10.6 그의 소유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그 주주별 소유현황은 청구인 15,000주,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 12,500주, 청구외 OOO 15,000주, 청구외 OOO 7,500주】를 4,068,183,027원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총액 10,754,172,675원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 5,777,109,286원의 비율이 53.7%이고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주식 15,000주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0,792,850원 및 동 방위세 102,15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이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주유소 7개 중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 소재 OO주유소는 청구인의 개인 소유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청구외 법인의 1주당 가액평가시 제외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이 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설사, 위 청구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평가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 5,777,109,286원은 실지매매가액이 아니고 양수자인 OOOO주식회사가 주식취득시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전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주유소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소유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또한 주식양도 계약서상 주식평가액의 근거서류인 OOOO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정산총괄표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이 4,068,183,027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주유소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

(2) 쟁점주식 평가시 토지 및 건물가액을 5,777,109,286원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90.10.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및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결정시 자산총액에 포함시킨 OO주유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가) 청구외 법인이 90.10.6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주식 50,000주에는 청구인 지분 15,000주, 청구인의 시누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 지분 12,500주 합계 27,000주(전체의 55%)가 포함되어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 중 OO주유소(토지와 건물가액 4,214,638,684원)는 청구인의 개인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89.1.28 OO주유소의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89.2.21~89.8.31 기간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그 양수자란에 날인한 청구외 OOO는 86.12.15~89.8.31 기간에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자로 확인되며, OO주유소의 취득자금 700,000,000원의 출처를 보면 그 중 40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에 동 주유소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그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90.10.6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반제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OO주유소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주유소를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 포함시킨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 5,777,109,286원은 양수자 OOOO주식회사가 임의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과 OOOO주식회사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4,068,183,027원으로 산출한 근거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O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서상의 OO주유소 등 7개 주유소의 가액 6,276,000,000원과 현금 등 기타자산 2,779,321,727원을 합계한 자산총액 9,055,321,727원(처분청은 10,754,172,675원으로 평가)에서 부채총액 4,987,138,700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임이 주식양도계약서, OOOO주식회사의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 5,777,109,286원(토지가액 5,355,770,794원, 건물가액 421,338,492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평가시 적용한 자산총액 10,754,675원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53.6%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총주식 50,000주 중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55%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