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국심 1994서5242선고일1995-01-27
상세내용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78.3.24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 대지 47.6평, 같은동 OOOOOOOOO 대지 724.4평, 같은동 OOOOOOOOO 대지 828평 등 대지 1,600평에서 분할되어 79.9.2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같은동 OOOOOOOOO 도로 7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2을 89.12.20, 1/2을 9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4.30 양도가액을 4,7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1,280,09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4,75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664,720,352원의 0.7%로서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4.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705,530원 및 동 방위세 21,741,100원,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705,530원 및 동 방위세 21,74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건설(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 1,600평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합병·분할 등을 한 후 양도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75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취득가액은 1,600평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752.9㎡는 41,280,095원이 되고, 실지양도가액은 4,75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 등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664,720,352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에 불과한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의 2필지 대지 1,600평을 취득하여 합병·분할 등을 한 후 양도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89.12.20과 90.1.3 청구외 OOO에게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시 만안구청장이 94.12.15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자료를 보면, 위 대지 3필지 1,600평이 OO동 OOOOOOOOO 등 대지 14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대지 14필지 사이에 도로인 쟁점토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없으면 위 대지 14필지 지상에 속한 건물은 그 사용가치가 없을 것이며, 도로인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94.1.1 현재 2,790,000원으로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870,000원의 72%를 반영한 점으로 보아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84가합14442, 89.9.26)을 제시하나 위 판결문은 청구인의 자백에 의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그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664,720,352원인데 청구인이 단지 4,7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