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4.1.22 9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OOO (6,121,160원), OOO (6,121,160원), OOO (3,840,380원), OOO (3,840,380원)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572㎡의 소유지분 60/3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2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나 92.4.24 상속등기를 하고 92.5.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1.22 청구인들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9,923,080원(OOO 6,121,160원, OOO 6,121,160원, OOO 3,840,380원, OOO 3,84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19 이의신청 및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나 청구인들이 대습상속인이기 때문에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법무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으로 이 건 협의분할대로 맞추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87.3.20 청구외 亡 OOO으로부터 재산상속을 받고 92.5.18자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상속인들간에 작성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법무사에게 제시한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의 제시도 없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87.3.20 청구외 亡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92.4.2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상속등기하고 청구인들의 소유권지분을 92.5.8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지분을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92.1.2 같은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외 亡 OOO의 대습상속자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착오로 인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협의 분할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기로 합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동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공동상속 받은 대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남자의 상속인 3인에게 협의분할하는 것으로 하고 임야 및 전답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법정상속등기한 날(92.4.24)로부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과정은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등기하기 위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 2246, 93.11.30 같은 내용).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들이 법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