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2.8.2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2.8.2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25,1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8.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101,2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이의신청을, 94.7.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85.1.1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9.15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위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그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92.8.25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그 명의개서일인 92.8.25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