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유소의 취득자금 출처를 보면 일부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일부가 양도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
[요지] 주유소의 취득자금 출처를 보면 일부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일부가 양도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90.10.6 그의 소유주식 5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그 주주별 소유현황은 청구인 12,500주, 청구외 OOO(청구인 올케) 15,000주, 청구외 OOO 15,000주, 청구외 OOO 7,500주】를 4,068,183,027원에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총액 10,754,172,675원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 5,777,109,286원의 비율이 53.7%이고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주식 12,500주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94.5.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791,200원 및 동 방위세 84,558,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이 OO정유주식회사에 양도한 주유소 7개 중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 소재 OO주유소는 청구외 OOO의 개인 소유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청구외 법인의 1주당 가액평가시 제외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의 자산총액의 50% 미만이 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설사, 위 청구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평가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 5,777,109,286원은 실지매매가액이 아니고 양수자인 OO정유주식회사가 주식취득시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전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주유소의 사실상 소유자가 OOO인지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90.10.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및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결정시 자산총액에 포함시킨 OO주유소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가) 청구외 법인이 90.10.6 OO정유주식회사에 양도한 주식 50,000주에는 청구인 지분 12,500주, 청구인의 올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 지분 15,000주 합계 27,000주(전체의 55%)가 포함되어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 중 OO주유소(토지와 건물가액 4,214,638,684원)는 주주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주유소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가 OOO이 아닌 OOO(89.2.21 ~ 89.8.31 기간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그 양수자란에 날인한 청구외 OOO는 86.12.15 ~ 89.8.31 기간에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자로 확인되며, OO주유소의 취득자금 700,000,000원의 출처를 보면 그 중 40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에 동 주유소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그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90.10.6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반제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OO주유소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주유소를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