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5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94.3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3년 제1기와 93년 제2기에 청구인 명의로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67,356,998원, 348,233,935원이 각각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09,26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23,7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출누락액은 방문판매업자들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 방문판매업자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독립된 자격 및 지위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방문판매업자들의 제반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아니하며, 다만, 방문판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신용카드를 통하여 매출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가맹구좌를 이용하여 입금 및 출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매출액과 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방문판매업자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방문판매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에서 자유직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지사장, 부장, 주임 등의 직책을 부여하여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매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고 월판매목표액을 정하여 놓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하면 그 초과액의 3%를 특별보너스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하여 매출하는 부분은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형태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을 둔 방문판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화장품)를 매출하는 자가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자의 신분으로 청구인에게 재화의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재화의 공급은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 국심 94서5714, 95.3.24, 국세청 소득 22601-1116, 92.5.21)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